폭행이나 사기처럼 CCTV, 진단서,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이렇다 할 물증 없이 양측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진술은 한번 수사기록에 남으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한 말이 법정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결론을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구조.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이 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분들을 위해 간략한 인사말을 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8년간 역임하였고,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업무사례,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이 글을 다 읽어보시고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은 결정적 단서가 부재한 채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인 즉,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죄 추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건넨 사과가 범행 시인이 됩니다
사건 직후, 상황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관례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때때로 지혜로운 처사가 될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요.
강제추행·방실침입·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제 의뢰인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했고, 함께 근무하던 의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친한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지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추행무혐의, 강제추행 등 3개 혐의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같은 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방실침입·폭행·강제추행 총 3건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전 혐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추행무혐의 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여성이었고, 고소인은 남성 원장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갑내기 동료로 해외 출장까지 함께 다니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그동안의 장난이 하루아침에 ‘범죄’로 둔갑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직접 제출한 녹취록이, 오히려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추행무혐의,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방실침입, 폭행, 그리고 강제추행. 각각의 […]
아울러 대표 원장은 상담실장인 우리 의뢰인보다 의사인 상대 편에 서있는 분위기였고,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사실상 의뢰인이 져주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탓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권력 열세에 처해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왜 그 사과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닌지’ 일일이 소명을 해야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中
이렇듯 무심결에 뱉은 사과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무척 흔합니다.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어젯밤 내가 좀 심했지, 미안”
일단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만, 상황만 악화될 따름입니다.
입장을 바꾸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비단 억울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 판단을 초기에 잘못 내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유사강간죄 1심 실형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유사강간 합의금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회식 후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사강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습니다. 그 로펌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1심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의뢰인이 단 하루도 구속될 일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조건과 법정형은?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
이 분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는데요, DNA 감정 결과 입술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돌연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1심 판결문 中
원래는 “유사강간도 인정하고 강제추행도 인정해요”라고 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자 “아, 사실 유사강간은 안했어요”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 번복을 믿어줄 리 만무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거액의 대출사기를 당해 A법무법인을 찾은 이모(가명) 씨는 전문성 있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임료 1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씨는 전관 변호사를 만나기는커녕 변호사들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8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 …
아무쪼록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저희 사무실로 넘어왔고, 전면 인정으로 전환한 뒤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애초에 구속이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첫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사건을 받아들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후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지 ─ 한 눈에 내다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경찰·검찰·법원을 관통하는 시야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될지,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법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대번에 내다보는 것.
아울러 추후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까지 예측하여, 처음부터 가장 유리한 입장을 택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재판이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의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고, 그 조서가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이어지죠.
한번 기록에 남은 진술을 뒤집으려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 신빙성만 잃게 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현장에 따라 나서는 이유입니다.
(저는 재판 출석 뿐 아니라, 수사 초기 포렌식 과정과 경찰 조사에도 직접 입회합니다)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할 거면, 제대로 부인해서 재빨리 혐의를 벗고
미성년자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 고소 | 불송치(무혐의)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만큼은 끝까지 부인하여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억울함을 벗어야겠죠.
강제추행불송치 - 선임 한 달 만에 무혐의 결정
선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초스피드로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성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해 주었고, 이 선의의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잡아준 것이 범죄가 된다니, 의뢰인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CCTV라는 강력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진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뭇 달랐고, 저는 이 영상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빈틈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더 이상의 보강 수사 없이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형량과 성립조건 […]
그러지 않아도 될 일로 법정 구속이 된다든가, 수년간 법원을 드나들며 고통받는 이유는 대게 수사단계에서의 미흡함 내지는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판단미스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경력, 업무사례로 판단)
구성원 변호사에게 일임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지
이 2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 대응 가이드의 일환으로써,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때 이렇게 진술했더라면’ ─ 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은데요.
이 글로 하여금 보다 나은 첫 단추를 꿰는 데 크고 작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단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중히 선임하시라는 조언도 드립니다.
특수강간죄 - 의뢰인 전원 무죄 사례 (25.07 선고)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의뢰인 2명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특수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원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유무죄를 다투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척 대담하고 영악했습니다. 거짓을 꾸미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말의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를 준비하여 이를 진술용 대본으로 삼은 것인데요. 사전에 작성한 이 메모를 제2회 경찰조사 때부터 꺼내들더니, 급기야 법정 증인석에까지 들고 올라와 시종일관 낭독을 하듯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도, 검사의 주신문에도, 이 메모를 읽어 내려가며 답변했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저의 전투욕만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가장 큰 패착이 […]
성매매처벌법 항소심 무죄 사례 | 스웨디시 장부 단속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즉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시크로드라는 마사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건전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사성행위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 말을 되풀이했지만, 수사기관도, 1심 법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
유사강간죄 1심 실형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유사강간 합의금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회식 후 동료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사강간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습니다. 그 로펌은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1심에서 방향만 제대로 잡았더라면 의뢰인이 단 하루도 구속될 일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조건과 법정형은?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
카촬죄재범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성범죄 집유 기간 중 카촬 입건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이 떠올라 함께 첨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는 다른 로펌에 맡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저를 찾아와 간신히 기사회생 하였는데 애초에 제가 맡았다면 구속이 […]
카촬죄합의 했음에도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강간죄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랜덤채팅 어플 ‘킹톡’으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찍지 마”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고,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징역 2년)까지 실효되어 합산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
위 사건들은 모두 기존에 선임한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사임하고, 저로 교체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정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글을 하나 첨부드리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실패하지 않는 법 - 강창효 변호사 소개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안내] 강창효 변호사 1:1 상담
안내에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법원뿐 아니라 수사단계의 포렌식 절차나 경찰조사 입회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당연히 제가 직접합니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선임시 사건 진행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보니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을 받고자하는 분께서는 빠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거리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 ② 사안이 급박하여 빠른 조언이 필요하신 분 위 경우에는 상담료를 먼저 납부해주신 뒤 전화상담을 […]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지는 연인이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정하면서 함께 촬영한 영상 한 편이, 몇 달 뒤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고요. 먼저 선임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서에 명시한 뒤, 우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저에게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전체 혐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성립조건과 법정형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생각보다 넓은 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찍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조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문제는 제2항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렸다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의는 ‘찍는 것’에 대한 동의였지 ‘퍼뜨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죠.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남긴 영상이 이별 후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가 대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인데요.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해서는, 2026년 초 무죄 사건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섭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줄줄이 따라붙고요. 형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구조입니다. 카촬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대개 절박한 심정으로 검색창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발언, 한 번의 전송으로 남은 인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촬영이든 반포든 협박이든,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갔던 게 사실이고 전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느냐는 것. 다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새벽, 술을 마신 채로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영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스토킹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거든요. 즉 행위가 있었느냐(1단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느냐(2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관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도 2단계에서 막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이 관문이 왜 중요한지는 처벌 수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죠. 숫자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요”라고 분명히 말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