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성범죄 집유 기간 중 카촬 입건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이 떠올라 함께 첨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는 다른 로펌에 맡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저를 찾아와 간신히 기사회생 하였는데 애초에 제가 맡았다면 구속이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1심 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잘 모르니까 무슨 별 일 있겠냐는 마음으로 무신경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처음부터 잘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채 가시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에게 오시면 저도 좋고 의뢰인도 좋은데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보람 한편에 아쉬움과 답답함이 남습니다.
카촬죄재범,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같은 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죄 중 가장 무거운 죄 1개로만 처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의 선택지도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카촬 재범의 경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또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은 선처의 여지를 크게 좁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력이 두 건 있었습니다.
- 2020년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첫 번째이고
-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전력 위에 또다시 성범죄가 쌓인 상황이라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강제추행의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즉, 징역 8개월에 더해 이미 유예된 징역 1년 6개월까지 합산되어 실질적으로 2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변호 전략
의뢰인의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100% 인정하고 있었고, 1심에서 일부 변명성 진술을 했던 것까지 항소심에서 전면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은 과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층위의 근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1)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가혹한 결과
가장 먼저 재판부에 전달해야 했던 것은 숫자였습니다.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단일 범행행위인 불법촬영 1회,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사안에서 이 정도의 결과는 범행의 태양이나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 — 원심과 항소심, 두 차례에 걸친 확인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원심에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고, 그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님께서 저희와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를 탄원서로 정리해주신 점은, 형사사건 실무에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3) 범죄심리상담 수료와 긍정적 소견
의뢰인은 수감 중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상담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인지 왜곡이 일부 존재하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
- DSM-5 기준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충동성·성적 대응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현
이 소견은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담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의 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진정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의지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변명성 진술을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수감생활 동안 매일같이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출소 후에는 카메라 부착 스티커를 이용하고 가족들에게 사진첩을 오픈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보호와 감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과 —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800만 원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 의뢰인의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심리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유포 가능성 희박
-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합산 2년이 넘는 복역을 해야 하는 과중한 결과
이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카촬 재범 사건은 누가 봐도 불리한 사건입니다.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범행 사실도 명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양형은 단순히 “전과가 있으니 실형”이라는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형 확정 시 파생되는 결과의 가혹성 —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론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항소심은 심리 기간이 짧고, 그 안에 합의서·탄원서·심리상담의견서 등 모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아무리 좋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카촬죄재범 FAQ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법정형상 벌금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합산하여 복역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형으로 전환되면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미유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이수 등),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겹쳐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Q4.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합의서, 탄원서, 심리상담의견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고,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형종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심리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5. 불법촬영 전과가 있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