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02-592-1116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처분 문서

카촬죄재범 집행유예

카촬죄재범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 사례

Picture of 강창효 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2026-04-09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카촬죄재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카촬죄재범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 실형 선고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성범죄 집유 기간 중 카촬 입건 → 1심 실형 → 항소심 벌금형)이 떠올라 함께 첨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는 다른 로펌에 맡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저를 찾아와 간신히 기사회생 하였는데 애초에 제가 맡았다면 구속이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1심 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잘 모르니까 무슨 별 일 있겠냐는 마음으로 무신경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처음부터 잘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채 가시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저에게 오시면 저도 좋고 의뢰인도 좋은데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보람 한편에 아쉬움과 답답함이 남습니다.

카촬죄재범,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같은 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죄 중 가장 무거운 죄 1개로만 처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의 선택지도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카촬 재범의 경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또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은 선처의 여지를 크게 좁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전력이 두 건 있었습니다.

  • 2020년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첫 번째이고
  •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카촬죄재범_3
과거전력에 관한 조서 中

이처럼 무거운 전력 위에 또다시 성범죄가 쌓인 상황이라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서 선고받은 강제추행의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즉, 징역 8개월에 더해 이미 유예된 징역 1년 6개월까지 합산되어 실질적으로 2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변호 전략

의뢰인의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100% 인정하고 있었고, 1심에서 일부 변명성 진술을 했던 것까지 항소심에서 전면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은 과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층위의 근거를 쌓아 올렸습니다.

1)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가혹한 결과

가장 먼저 재판부에 전달해야 했던 것은 숫자였습니다.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단일 범행행위인 불법촬영 1회,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사안에서 이 정도의 결과는 범행의 태양이나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 — 원심과 항소심, 두 차례에 걸친 확인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원심에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집행유예 실효로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고, 그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카촬죄재범_1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님께서 저희와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를 탄원서로 정리해주신 점은, 형사사건 실무에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3) 범죄심리상담 수료와 긍정적 소견

의뢰인은 수감 중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성인지왜곡 심리상담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상담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인지 왜곡이 일부 존재하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
  • DSM-5 기준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충동성·성적 대응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감능력은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현

이 소견은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였습니다.

카촬죄재범_2

저는 이 상담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의 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진정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의지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변명성 진술을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카촬죄재범

수감생활 동안 매일같이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출소 후에는 카메라 부착 스티커를 이용하고 가족들에게 사진첩을 오픈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남동생도 각각 탄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보호와 감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과 —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800만 원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카촬죄재범 집행유예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1. 의뢰인의 반성
  2.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심리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4.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유포 가능성 희박
  5. 그리고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합산 2년이 넘는 복역을 해야 하는 과중한 결과

이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카촬 재범 사건은 누가 봐도 불리한 사건입니다.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범행 사실도 명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양형은 단순히 “전과가 있으니 실형”이라는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형 확정 시 파생되는 결과의 가혹성 —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론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항소심은 심리 기간이 짧고, 그 안에 합의서·탄원서·심리상담의견서 등 모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면 아무리 좋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카촬죄재범 FAQ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법정형상 벌금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합산하여 복역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형으로 전환되면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촬영물의 즉시 삭제 및 미유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이수 등),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겹쳐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Q4.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합의서, 탄원서, 심리상담의견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고,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형종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심리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5. 불법촬영 전과가 있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무고 무고죄 검찰송치

성범죄 무고 –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 | 검찰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강제추행, 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두 번째 사건(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세 번째 사건(무고죄 고소 → 검찰송치)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고,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며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이 더 이상 방송 후원을 하지 않자 돌연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한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을 맡길 당시, 무고죄 역고소까지 함께 진행하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볼 적에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의뢰인의 경우 우선 강제추행·카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 두고, 그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저와 의뢰인은 약속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로 정말 처벌까지 가능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로 타인의 인생을 뒤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인원 기준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각하됩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잠정조치 처분 취소 사례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어머니한테서 3,000만 원을 빌려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채무 관계가 꼬이면서 피해자 쪽에서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반복 고소했고, 결국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잠정조치 기간 중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놓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의뢰인의 연락만 골라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4일 만에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억울하게 고소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수사관들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숱하게 목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을 부당한 대우와 그 심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번지는 일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만 수사 기관에서 애꿎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법률가로서 무척 걱정스럽고 화가 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제한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를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구치소 유치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잠정조치 위반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전자발찌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에 장치를 부착한 채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그 자체만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