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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

성범죄무고 무고죄 검찰송치

성범죄 무고 –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 | 검찰송치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15

2026.06.29자로 이 사건의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검찰도 상대여성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하였고, 저는 정식재판을 통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고,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며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이 더 이상 방송 후원을 하지 않자 돌연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한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을 맡길 당시, 무고죄 역고소까지 함께 진행하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볼 적에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의뢰인의 경우 우선 강제추행·카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 두고, 그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저와 의뢰인은 약속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로 정말 처벌까지 가능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로 타인의 인생을 뒤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인원 기준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각하됩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 신고했을 것

“무혐의가 나왔으니 당연히 무고 아니냐”는 식의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입증의 벽을 넘으려면, 원래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역고소까지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무고 입증을 위한 세 가지 축

저는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무고죄의 세 가지 성립 요건을 각각 대응하는 증거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불송치결정서 — 경찰이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전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종전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피의자가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범죄무고_1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촬영을 강제추행·불법촬영이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이 그 신고 내용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불송치결정서를 무고 고소장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아,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논증했습니다.

2) 만남 이후의 행동 — 피해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

불송치결정서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뒷받침되지만, “BJ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만남 이후 BJ의 행동이었는데요.

BJ는 호텔 객실을 나선 직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재밌었어요”, “밥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구”, “시간 맞춰서 되면 또 만나요”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저녁 통화에서도 “오늘 만나서 좋았고, 짧게 만나서 아쉽다”고 했고, 다음 날에도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2주 가까이 매일 대화를 이어갔고, 자발적으로 가슴 동영상을 추가로 보내주었으며, 추석에 함께 식사할 음식점을 직접 예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재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나체 영상을 또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은 BJ 스스로가 만남 당일의 모든 행위에 동의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강행한 것이라는 고의의 증거인 셈이죠.

3) 고소의 시간표 — 후원이 끊긴 뒤에야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고소 동기 역시 빠질 수 없는 퍼즐입니다.

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한동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BJ의 이런저런 태도에 실망하여 방송 시청과 후원을 모두 중단하자, 관계는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BJ가 먼저 연락해왔는데, 사과도 안부도 아닌 “그때 그 영상을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였습니다. 뒤이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죠.

고소의 시작점은 만남이 있은 그날이 아닙니다.

후원이 끊기고, 영상 삭제 요구마저 거절된 시점입니다.

저는 고소장에 이 시간의 흐름을 상세히 정리하여, 고소의 실질적 동기가 ‘피해 구제’가 아니라 ‘후원 중단에 따른 악감정’에 있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성범죄무고-의견서

결과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성범죄무고 역고소 사건에서 BJ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무고_2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이 BJ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고죄 검찰 송치율이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결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1. 종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
  2.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3. 불송치결정서의 명확한 판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같은 시선으로 사건을 설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성범죄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의 벽이 높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무고로 역고소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90%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 십상이죠.

이 사건에서 송치가 가능했던 핵심은, 종전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무고 역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설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 제출할 증거의 선별과 배치
  •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성

이 모든 것이 무혐의를 넘어 역고소의 발판이 되도록 처음부터 짜여진 것입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하셨다면, 방어에서 그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격의 토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 그 설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해결책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크고 작은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성범죄무고,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무고 역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인 점,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 송치율은 약 10%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와 변호인의 전략적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2. 무혐의를 받았다면 바로 무고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A. 무혐의 결과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서의 판단 내용이 무고 입증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종전 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무고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허위 신고로 국가의 사법권을 오용하고 타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이므로,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Q4.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이상적으로는 종전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역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성, 증거 제출 방식 등이 모두 이후 무고 입증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전 사건의 결과가 확정된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5. 무고 역고소 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핵심은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고소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불송치결정서, 만남 전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영상, 고소 시점과 동기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증거를 보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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