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 야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처분 문서

강제추행 카촬죄 무혐의_1

카촬죄무혐의 | 카촬죄경찰조사 불송치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14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캠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에까지 오른 의뢰인.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그날,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고, 적극적인 메시지까지 보내온 상황이었으니까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촬영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에서 카촬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시킨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까지 검토중인 분이라면 아래 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무혐의,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취업제한과 수강명령까지 따라붙죠. 벌금이든 징역이든, 유죄 판결 뒤에 딸려오는 보안처분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죄인 만큼,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도 엄격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 — 즉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결국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고소인이 스킨십과 촬영에 동의했는가.

카촬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이 죄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 증거의 정리 방식 하나가 ‘동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묻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간의 카카오톡 —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분량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석 달 가까이 거의 매일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주고받았고, 그 내역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저는 카촬죄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데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1) 고소인이 먼저 보낸 것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짧은 치마를 입고 팬티가 보이는 사진 등, 모두 고소인 쪽에서 먼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요청을 하면 고소인이 이에 화답하는 듯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죠.

만남 당일까지 이어진 이러한 대화의 흐름은,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거부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 증거였습니다.

2) 만남 당일 — 포옹, 키스, 그리고 촬영

만남 당일의 경위도 치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우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서 호텔 객실로 이동했는데요.

고소인이 약을 먹고 있어 술을 마실 수 없었기에, 의뢰인이 “숙소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고소인도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얼굴 부은 것 좀 만져보자”라고 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는데,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엔 내가 한번 찍어보고 싶다, 얼굴은 안 나오게 할 테니 동영상을 찍어보자”라고 말했고, 고소인은 “부끄러운데”라고 하면서도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찍고 나서 얼굴이 나오는지 확인시켜줄게”라고 했고, 촬영 후 약속대로 영상을 고소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하며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어둡게 나왔네”라고만 말했습니다.

삭제를 요구하지도, 불쾌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3) 만남 이후 —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만남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호텔 객실을 나선 직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보자는 내용이었죠. 저녁 통화 당시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러한 말을 했고요.

강제추행 카촬죄 무혐의_2

이후 2주 가까이 매일 대화를 이어갔고, 추석에 함께 식사할 음식점을 직접 예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재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신체 동영상을 또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4) 고소의 진짜 이유 — 후원이 끊기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이후 인터넷 방송의 후원 경쟁 구조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시청자를 통해 후원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정황이 보였고, 결국 방송 시청과 후원을 모두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자 둘 사이의 관계가 급속히 식었습니다.

일주일쯤 뒤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지만, 용건은 재회가 아니라 영상 삭제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고, 고소인의 방송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언급되더니 결국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의 실질적 동기가 ‘피해’가 아니라 ‘후원 중단에 따른 악감정’에 있다는 점을 2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강제추행·카촬 모두 불송치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 증거를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카촬죄 무혐의_1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고소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강제력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촬죄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먼저 제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화내역이 삭제되었거나 불완전했다면, 사건의 양상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할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 이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한번 이루어지면 번복이 매우 어렵고, 그 방향이 사건 전체의 기조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카촬죄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Q2.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핵심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 촬영 당시의 동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특히 대화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증거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었습니다. 만남 전후의 맥락,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 패턴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대화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전체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Q4. 카촬죄무혐의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므로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수사 경력만 내부적으로 보관될 뿐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촬죄변호사_1

카촬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 반포 등 3개 혐의 무혐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지는 연인이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정하면서 함께 촬영한 영상 한 편이, 몇 달 뒤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고요. 먼저 선임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서에 명시한 뒤, 우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저에게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전체 혐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성립조건과 법정형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생각보다 넓은 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찍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조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문제는 제2항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렸다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의는 ‘찍는 것’에 대한 동의였지 ‘퍼뜨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죠.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남긴 영상이 이별 후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가 대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인데요.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해서는, 2026년 초 무죄 사건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섭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줄줄이 따라붙고요. 형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구조입니다. 카촬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대개 절박한 심정으로 검색창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발언, 한 번의 전송으로 남은 인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촬영이든 반포든 협박이든,

스토킹변호사_1

스토킹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사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갔던 게 사실이고 전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느냐는 것. 다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새벽, 술을 마신 채로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영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스토킹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거든요. 즉 행위가 있었느냐(1단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느냐(2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관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도 2단계에서 막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이 관문이 왜 중요한지는 처벌 수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죠. 숫자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요”라고 분명히 말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통매음변호사_1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