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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강창효 변호사

2026-07-06

1. 촬영물을 전송하지 않고 협박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죠. 영상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에만 보관한 채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퍼뜨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시점에 요건이 충족됩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게시하거나 전송해야만 처벌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기준은 디지털 성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자리 잡은 것인데요. 협박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이라도 상대가 겪는 공포가 크다고 보아, 유포 이전 단계를 무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말이나 문자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는 이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영상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3년 이상으로 처벌의 하한이 더 높아지고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도 증거 인멸이나 실제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동영상유포협박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리라 여겼다가 실형 가능성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일이 많은 이유입니다.

3. 첫 조사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렵거나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부터 삼가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접촉이라도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수사 절차나 객관적인 창구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거나 진짜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은,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워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 인멸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확실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해 진술하는 태도가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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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대표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제51회 사법시험(만 22세 합격)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회생법원 판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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