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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 경찰조사 초기 대응 가이드

강창효 변호사

2026-05-12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낸 그 말, 그 사진이 정말로 범죄가 되는 건가.’

검색을 해보면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있고, 아예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나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혼란만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가 ‘어떤 표현을 보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문장이라도 대화의 전후 사정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놓인 맥락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발언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현재 위치를 가늠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텐데요.

관련 수행 사례를 이 사이트에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기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 — ‘성적 목적성’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성의 법적 의미

성적 목적성이란, 행위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를 말합니다.

이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이 오가는 상황이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상황이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에 욱해서 내뱉은 성적 욕설과,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법원도 이 점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는 외형만으로 성적 목적성을 추정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 전후 대화 맥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성적 목적성이 부정된 사례와 인정된 사례 비교

실제 사건에서 성적 목적성이 부정된 전형적인 유형은 감정적 다툼 맥락의 성적 욕설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내뱉은 경우, 법원은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이 아니라 감정적 분노의 표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은 일방적·반복적 성적 메시지 전송이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법원은 이를 성적 욕망의 만족 목적이 명백한 행위로 봅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이겁니다.

그 표현이 ‘분노의 산물’인가, 아니면 ‘성적 욕망의 산물’인가.

법원은 발언 전후의 대화 흐름,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표현의 구체적 내용, 반복 여부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 — 피해자 감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

성적 목적성과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또 다른 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면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준이란

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충족 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그 표현을 받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문제된 문구 하나만이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오가기까지의 전체 대화 맥락, 양측의 관계, 대화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전혀 맥락 없이 갑자기 전송된 경우와, 양측이 자유롭게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나온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표현 수위별 판단 — 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단순 불쾌감의 차이

실무적으로 보면, 표현의 수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인정 여부가 상당 부분 갈립니다.

높은 수위로 판단되는 경우: 성기·음모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메시지, 자위 행위 영상의 전송 등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상반신 사진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은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전송 맥락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와, 대화 흐름 속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죠.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단순히 불쾌한 수준의 발언이나, 성적 뉘앙스가 약한 농담은 성적 수치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곧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요건의 판단에서도 핵심은 맥락입니다.

문제된 표현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혐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대부분 성적 목적성이 부정될 때입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로,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 성적 욕설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이용자와 다툼이 생기자, 채팅창에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입력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캡처하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해당 발언은 게임 중 다툼이라는 감정적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둘째, 발언 내용 자체도 직접적인 성적 조롱이나 성행위 묘사가 아니라, 감정적 분노를 표출하는 욕설에 가까웠죠.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불쾌하고 부적절하기는 하나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죄 판례로부터 읽는 방어 논리의 핵심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방어의 출발점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발언 당시의 전체 대화 흐름, 다툼이나 갈등의 선행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식 정도, 발언 이후의 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적 요소들이 촘촘하게 갖춰질수록, 성적 목적성을 부정하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단순한 변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 분노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인지, 성적 표현을 선택한 이유가 성적 동기와 무관한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 초기 대응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실제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 죄는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된 문구뿐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것일 수 있죠.

문제된 발언 전후의 대화 맥락이 빠져 있다면, 감정적 다툼의 맥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메신저에 남아 있는 전체 대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메시지 전송 당시의 상황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보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맥락이 명확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툼이 있었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감정적으로 격앙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은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한번 삭제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맥락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성과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무죄 판례의 시사점, 그리고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죄는 표현의 외형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동기,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수위와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범죄이고,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농담 수준의 표현이나 상반신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기 노출이 없고 노출이 제한적인 상반신 사진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농담 수준의 가벼운 성적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체 대화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현 자체의 수위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Q.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요?

A. 게임 다툼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성적 욕설에 대해 법원이 성적 목적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별·나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노의 표출로 발언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였죠.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욕설의 내용이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에 해당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에서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A. 플랫폼의 계정 정지나 이용 제한은 해당 서비스의 약관 위반에 따른 조치이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형사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플랫폼의 이용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적용 규범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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