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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요건·형량·합의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대응 방법

강창효 변호사

2026-05-07

인터넷을 뒤져보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글도 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글도 있어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언뜻 비슷한 죄중으로 보이는 다른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곤 하죠.

한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혐의를 어떻게 벗어야 할지 막막함부터 앞설 텐데요.

이 넓은 폭 안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한 소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8년간 역임하였고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동일한 행위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 강제추행 관련 수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실제로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 이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의 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2.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3. 고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별도의 폭행 행위가 추행에 선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어깨를 먼저 밀친 뒤 신체를 만진 것만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불시에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행을 하기 위한 폭행 내지는 협박을 한 적은 없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량과 벌금형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실제 선고되는 처벌의 수위도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죠.

실무상 처분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구약식(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 사안이 무거우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구공판(실형 또는 집행유예):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입니다. 초범이라도 행위가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되므로, 그 미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국 같은 ‘강제추행죄’라는 죄명 안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인자의 조합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형량의 폭이 이토록 넓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

처벌의 수위가 사건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부터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더 급한 것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보다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기억에 의존한 즉석 답변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어떻게 질문할까? – 실제 조서 中

진술조서는 한번 작성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1차 조사에서 한 말을 나중에 번복하려 해도, 이미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이 먼저 따져지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니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계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수사관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헤어려주실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사건의 향방을 운에 맡겨보겠다는 다짐과 다름 없습니다.

조사실에서의 진술 방향과 주의사항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조사실에서 “장난이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십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심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의 눈에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만 부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반드시 성적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인식하면서 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식의 진술행위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주면서도,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가 되지 못하는 최악의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해명 대신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입니다.

당시 상황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의 부위와 정도,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답변하려다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신빙성 공격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불송치를 위한 방어 전략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의 큰 틀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관건이죠.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의 맥락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건 장소 인근의 CCTV를 통해 접촉 전후의 분위기, 동선,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삭제되기 전에 보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통화 기록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고소 취지와 모순되거나, 사건 이전의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면 혐의 반박에 큰 힘이 됩니다.

동석자의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의견서에는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담게 되는데, 이 의견서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기준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들은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순간적인 신체 접촉과 지속적·반복적인 추행 간 차이도 있겠고요, 추행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교수와 학생처럼 위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일상 회복 여부, 사건이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사실상 전과의 유무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진행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감경·가중 요소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는, 양형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를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양형이란 법관이 유죄 판결 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 초범 여부
  • 진지한 반성의 태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경우

등은 가중 요소로 평가되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양형은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양형인자라도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 변론은 단순히 유리한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무고·허위 고소 의혹 반박 방법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실제로 추행이 없었음에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 금전적 합의를 목적으로 고소가 이용되는 경우 등 그 동기는 다양하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시작부터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무고죄로 고소해서 본 떼를 보여주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시곤 하는데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시킬 수 있는 확률은 통계상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궁금하시거나, 관련된 실제 사례를 읽어보고 싶은 분은 아래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카촬 혐의로 무고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검찰송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시점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경우, 무고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라면 세부적인 순서나 시간은 헷갈릴 수 있어도, 핵심 행위에 대한 기억은 큰 틀에서 일관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고소의 동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직전에 개인적 갈등이 있었는지, 연인 관계의 파탄이나 금전적 분쟁이 선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무혐의2

피해자가 합의를 종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전 목적의 고소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유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고소인의 태도도 의미있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가해자라 지칭하는 사람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거나 함께 식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고소 전에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 주변인에게 ‘고소해서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이 있다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강한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박 증거 확보와 방어 절차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단톡방이나 1:1 메신저 대화는 사건 전후의 관계와 분위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가령 고소인이 ‘사건 당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에서 일상적인 톤으로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울러 CCTV 영상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동석자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목격했는지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나가는 것이 방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삭제되고, 관련자들의 기억은 흐려지며, 메신저 대화 기록도 유실될 수 있습니다.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의 시급성은 더 높아집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국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범죄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아주 극단적으로는 실형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은 결국 사건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첫 진술이 잘못 잡히면 이후 모든 절차가 그 궤도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방향을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미성년자 피해자도 같은가요?

A.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실질적인 공소시효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죠.

Q.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초범이면서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행위의 중대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Q. 피해자인데 물증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장소 인근의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진단서를 준비해두시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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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