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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고-강간무혐의_1

강간무고 – 무혐의 불기소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5-06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건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녹음에는 “하지 마”라고 말한 정황이 담겨 있었죠.

강간죄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지 마”라는 음성이 녹음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를 거부 의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죠. 그런 만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음파일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7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즉, “싫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강간 혐의가 가진 무게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죄인 만큼, 이 사건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바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 전략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 송치가 유력해지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경찰 단계에서 송치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략의 무게중심을 검찰 단계에 두었습니다.

검사가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객관적 정황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는 데 집중했죠.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전 호감과 자발적 동행

의뢰인과 상대방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부대찌개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지인들이 없을 때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식당 밖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나랑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자 상대방도 “좋다”고 화답했죠.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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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인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했다”, “서로 키스를 하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서로 사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서 자리를 피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다른 지인들을 모두 보내고 단둘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 들러 함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고, 편의점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안자 상대방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은 채 연인처럼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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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상대방의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자리에서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편의점과 모텔 CCTV 영상에서도 비틀거리거나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동하였습니다. 온전한 의사능력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동석했던 지인도 “상대방은 술자리에서 술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모텔에 입장한 뒤, 여성의 지인이 실수로 가져간 의뢰인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여성이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고 택시기사와 통화까지 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CCTV속 여성은 핸드폰을 찾고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의뢰인을 마중나가 양팔을 들고 반기기까지 했는데요.

강간무고 CCTV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이를 만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녹음파일이 드러내는 진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직접 제출한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녹음을 강간의 증거로 제출했지만, 저는 이 녹음이 오히려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녹음 자체가 가능했다는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제압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면, 핸드폰을 찾아 녹음 버튼을 누르는 침착한 행동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렇듯 녹음을 시작할 여유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상대방이 어떠한 물리적 위협도 받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음파일의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하지 마”라고 말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맥락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체 녹음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삽입 시 다소 아프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이외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반항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명도, 고성도, 저항하는 소리도, 폭행을 가하는 소리도 담겨 있지 않았죠.

경찰이 의문을 제기한 ‘찰싹’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성관계 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찰음으로 판단함이 타당했습니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명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반응이 뒤따랐을 텐데, 그러한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저는 의견서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강간의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강압적 성관계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녹음파일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행동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부터 상대방과 이성적 호감을 확인한 상태였고, 단둘이 모텔까지 동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객실 안에서도 상대방은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옷을 벗기는 데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삽입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파하는 듯하자, 의뢰인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계속 아파하는 것 같자 사정에 이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관계를 중단했는데요.

만약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아파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멈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을 것이고 의뢰인이 중도에 멈추지도 않았을 테죠.

상대방이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에서 의뢰인의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옷을 챙겨 나가려 하자 당황하여 이유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강간을 한 사람이라면 신고를 막으려 하거나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일체 없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녹음파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확인되나 ─

  1.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2. 모텔 직원이 투숙 및 퇴실 당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3. 모텔 CCTV 영상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간무고-강간무혐의_2

“하지 마”라는 녹음이 존재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 말 한마디만으로 사건 전체를 재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하지 마”라는 말이 담겨 있던 사건에서 말이죠.

그런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여 전달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빈틈없이 모아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한 번이 이후의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강간변호사 FAQ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나 상대방 진술의 모순 등을 통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 마”라는 녹음이 있으면 강간으로 인정되나요?

A. “하지 마”라는 발언이 녹음에 담겨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의 전후 맥락, 전체적인 정황,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녹음에 “하지 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체 맥락을 살펴본 결과 삽입 시 통증을 호소하는 취지였을 뿐 성관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인 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 사건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CCTV 영상 분석, 제3자 사실확인서,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새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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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