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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초기 대응 전략

강창효 변호사

2026-05-06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어?’ — 강제추행 혐의를 처음 마주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경찰 출석 통보서로 현실이 되는 순간,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 전과가 남는 건가, 최악의 경우 감옥까지 가는 건가.’

같은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 수백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폭이 이토록 넓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검색 몇 번 만으로는 본인의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성립하고, 그 기준이 처벌 수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한 필자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 관련 사례를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래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했던 사건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유죄 처분이지만, 선처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장 이상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기준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가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행위의 법적 명칭입니다.

다만 원치 않는 모든 신체 접촉이 곧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자체가 갈리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쉽게 말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신체를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추행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옹, 키스,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깨나 손을 잡는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을 가한 뒤에 추행을 해야 강제추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추행 행위가 곧 폭행이기 때문이죠.

결국 ‘고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관심법을 이용해 피의자의 마음을 엿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추행의 의도는 행위의 외형과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럴려고 그런거 아니에요’같은 진술이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과 성추행·준강제추행의 차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이 검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용어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앞서 설명한 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입니다.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죄명으로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은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준강제추행이라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죠.

여기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 당황한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앞에 ‘준-‘이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나는 강제추행이 아니고, 준강제추행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이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자체는 하나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경향

법정형만 보면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숫자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양형인자의 조합입니다.

  • 접촉 부위와 정도: 옷 위로 순간적으로 만진 경우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 반복성: 1회성 접촉과 지속적·반복적 추행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등 위계·위력 관계가 있으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 범행 장소와 상황: 공공장소에서의 기습추행, 밀폐된 공간에서의 추행 등 범행의 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대략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옷 위로 짧은 시간 접촉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접촉 부위가 직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별히 죄중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입니다.

같은 유형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당시 정황, 사후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인자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합의 여부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 없음’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감경의 폭이 커지죠.

특히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즉,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경찰조사 단계, 그중에서도 첫 번째 조사 전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자료 확보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사건 당일의 동선
  2.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3.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4.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뒤에야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면, 진술이 모호해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만일 수사관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왔을 때,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중에도 입이 잘 안 떼어진다면, 조사실에서는 십중팔구 미끄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정리와 동시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였다면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스크린샷으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 택시 호출 내역
  • 카드 결제 내역
  • 건물 출입 기록 등

사건 전후의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들은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실수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서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이죠.

물론 운이 아주 좋아서 마치 수사관인지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 사정을 잘 봐주는 수사관을 만난다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수사관은 없습니다.

“강제로 만진 거 맞잖아요”라며 고압적으로 나오는 수사관을 만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래 사건은 “그건 법원가서 따져라”, “똑똑한 학생이 왜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 수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초기 진술 당시 난항을 겪었던 사건인데요.

스토킹-경찰단계_1

스토킹-경찰단계_3

‘수사관이 내 사정을 중립적이고 친절하게 헤아려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위 사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이 사이트에 한 두건 게시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하면, 그 진술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비일관적 진술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됩니다.

한번 잡힌 진술은 번복이 극히 어렵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가죠.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과 변호사의 역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어떤 증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별 변호사 조력의 차이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닙니다.

수사의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의 판단도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죠.

이 판단이 흔들린 채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입회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죠.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 변론요지서 작성 등 본격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기반으로 구성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실하면 재판에서 만회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쟁점과 전략

강제추행은 하나의 죄명이지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양측의 음주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죠.

음주 상태에서의 기억 공백은 진술의 일관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전에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접촉의 순간성과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접촉이 1~2초에 불과한 경우,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접촉이었는지를 다투는 구조가 되는데, 접촉 부위, 반복 여부, 전후 행동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 핵심 쟁점, 방어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양형인자, 경찰조사 초기 대응의 핵심, 그리고 사건 유형별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든, 다투는 사건이든,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진술이 불리하게 잡히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 진술이 발목을 잡고, 증거 확보의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이 아니라 행위의 외형과 정황을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의 방식,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추정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의 부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회유·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연락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 접촉과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A.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음주 상태, 기억 여부, 당시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음주 상태도 고의 인식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습추행은 순간적 접촉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인데, 접촉 부위와 반복 여부, 접촉 전후의 행동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두 유형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방어 전략의 초점이 다르므로 사건 유형에 맞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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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