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입니다.
성인이라 믿었고, 상대방도 그렇게 말했으니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지죠.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성매매와 전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뒤따르고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고 어느 정도의 형량 범위 안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인사를 드립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성매수 사건은 고의성 판단 구조와 양형인자의 조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시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관련 사례를 이 사이트에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미성년자성매매에 아청법이 적용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에 적용되는 법률과 기본 형량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성매매는 같은 ‘성매매’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처벌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의 차이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매수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별다른 가중사유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고, 일반법인 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성매매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징역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 역시 최소 2,000만 원부터 시작하죠.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의 나이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량 범위가 이토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정리
아청법은 단순 성매수 외에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
- 성매수 유인·권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성매매 강요 — 5년 이상 유기징역
- 알선 영업 — 5년 이상 유기징역
- 장소 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강요나 알선 영업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판사가 최대한 선처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아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을 때 고의성 판단 기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 ‘외모로 봐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항변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지만, 이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죠.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이유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설마 아니겠지’라며 만남을 감행한 경우,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죠.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몰랐다’는 주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봅니다.
-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 나이를 직접 물었는지
- 상대방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면, ‘몰랐다’는 말은 ‘확인하지 않았다’로 읽히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정황 요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일 요소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겹겹이 쌓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채팅·대화 내역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물었는지, 상대방이 뭐라고 답했는지,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이 오갔는지 등이 모두 확인 대상이죠. ‘학생이냐’고 물었거나, 상대방이 교복 사진을 보냈는데도 만남을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남 경로도 중요합니다.
이용한 앱이나 플랫폼의 성격, 해당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만날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죠. 연령 인증 절차가 없는 채팅앱에서 만났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모와 언행 역시 판단 요소입니다.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가 명백히 어려 보였거나, 대화 중 학교생활을 언급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하나 따로 놓으면 각각 반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수·가중처벌 요건과 실형 가능성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가중사유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한층 더 높아지므로, 자신의 사건에 해당 요건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성관계 없이도 처벌되는 미수 성립 범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약속 장소에 나간 경우입니다.
채팅으로 조건, 금액, 장소를 합의하고 실제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면, 설령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경찰에 의해 사전에 차단되었더라도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약속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미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대화 내역 자체가 성매수 유인·권유에 해당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지미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안 나왔다’, ‘경찰이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갔다’처럼 외부 사정에 의한 중단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상습성 등 가중처벌 요건
기본 성매수 외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사용: 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을 기만하거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수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성매수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만 13세 미만 대상: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형법상 의제강간 등의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요.
상습성: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형의 장기가 가중됩니다. 동일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러한 가중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어떤 가중사유가 적용 가능한지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외 부수 처분과 장기적 영향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부수 처분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죠.
많은 분들이 형량에만 관심을 두시지만, 실제로 삶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부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최소 20년이고, 이 기간 동안 주소 변경이나 직업 변동 등의 신상 변화를 관할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과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름, 사진, 주소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죠. 고지 명령은 등록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신상정보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공개·고지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를 하더라도 새 거주지 인근에 다시 고지가 이루어지죠.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적 제재
아청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죠. 기간은 법원이 판결 시 함께 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른바 전자발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 출입 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되죠.
이러한 부수 처분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일상을 제약합니다. 취업과 거주,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량뿐만 아니라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이 적용되면서 법정형의 하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장기간 뒤따릅니다.
고의성 판단에서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고, 실제 성관계 없이 미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죠.
이처럼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이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률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유사 사건을 진행해 본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고 계셨다면, 아래 글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사건화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죠. 다만 해당 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상황은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 채팅이나 앱 대화 기록도 증거로 사용되나요?
A. 메신저와 채팅앱의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위치 정보 등은 모두 디지털 증거로 수집·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이나 이미지까지 복원할 수 있죠. 대화 내역은 고의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수집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검찰이 아청법 대신 일반 성매매로 공소를 변경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적용 법률이 아청법에서 성매매처벌법으로 변경되면 법정형 자체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적용 법률의 변경이 곧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남아 있죠. 또한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