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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초기 대응 전략

강창효 변호사

2026-05-06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어?’ — 강제추행 혐의를 처음 마주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경찰 출석 통보서로 현실이 되는 순간,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 전과가 남는 건가, 최악의 경우 감옥까지 가는 건가.’

같은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 수백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폭이 이토록 넓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검색 몇 번 만으로는 본인의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성립하고, 그 기준이 처벌 수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한 필자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정도,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 관련 사례를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래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했던 사건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유죄 처분이지만, 선처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장 이상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기준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가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행위의 법적 명칭입니다.

다만 원치 않는 모든 신체 접촉이 곧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자체가 갈리죠.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쉽게 말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신체를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추행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옹, 키스,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깨나 손을 잡는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을 가한 뒤에 추행을 해야 강제추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추행 행위가 곧 폭행이기 때문이죠.

결국 ‘고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추행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관심법을 이용해 피의자의 마음을 엿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추행의 의도는 행위의 외형과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럴려고 그런거 아니에요’같은 진술이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과 성추행·준강제추행의 차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이 검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용어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앞서 설명한 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 용어입니다.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죄명으로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은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준강제추행이라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죠.

여기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와 당황한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앞에 ‘준-‘이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나는 강제추행이 아니고, 준강제추행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이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자체는 하나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경향

법정형만 보면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숫자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양형인자의 조합입니다.

  • 접촉 부위와 정도: 옷 위로 순간적으로 만진 경우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 반복성: 1회성 접촉과 지속적·반복적 추행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등 위계·위력 관계가 있으면 가중요소가 됩니다.
  • 범행 장소와 상황: 공공장소에서의 기습추행, 밀폐된 공간에서의 추행 등 범행의 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대략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옷 위로 짧은 시간 접촉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접촉 부위가 직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특별히 죄중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입니다.

같은 유형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당시 정황, 사후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인자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합의 여부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 없음’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감경의 폭이 커지죠.

특히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즉,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대응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경찰조사 단계, 그중에서도 첫 번째 조사 전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자료 확보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사건 당일의 동선
  2.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
  3.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4.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뒤에야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면, 진술이 모호해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만일 수사관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왔을 때,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중에도 입이 잘 안 떼어진다면, 조사실에서는 십중팔구 미끄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정리와 동시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였다면 보관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스크린샷으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 택시 호출 내역
  • 카드 결제 내역
  • 건물 출입 기록 등

사건 전후의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들은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실수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서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이죠.

물론 운이 아주 좋아서 마치 수사관인지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 사정을 잘 봐주는 수사관을 만난다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수사관은 없습니다.

“강제로 만진 거 맞잖아요”라며 고압적으로 나오는 수사관을 만나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래 사건은 “그건 법원가서 따져라”, “똑똑한 학생이 왜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 수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초기 진술 당시 난항을 겪었던 사건인데요.

스토킹-경찰단계_1

스토킹-경찰단계_3

‘수사관이 내 사정을 중립적이고 친절하게 헤아려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위 사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이 사이트에 한 두건 게시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의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하면, 그 진술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비일관적 진술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됩니다.

한번 잡힌 진술은 번복이 극히 어렵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가죠.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과 변호사의 역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유리하고 어떤 증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별 변호사 조력의 차이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닙니다.

수사의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의 판단도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죠.

이 판단이 흔들린 채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입회는 피의자의 권리이고,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죠.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 변론요지서 작성 등 본격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기반으로 구성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실하면 재판에서 만회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쟁점과 전략

강제추행은 하나의 죄명이지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양측의 음주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죠.

음주 상태에서의 기억 공백은 진술의 일관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전에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접촉의 순간성과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접촉이 1~2초에 불과한 경우,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접촉이었는지를 다투는 구조가 되는데, 접촉 부위, 반복 여부, 전후 행동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 핵심 쟁점, 방어 전략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양형인자, 경찰조사 초기 대응의 핵심, 그리고 사건 유형별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든, 다투는 사건이든,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진술이 불리하게 잡히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 진술이 발목을 잡고, 증거 확보의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이 아니라 행위의 외형과 정황을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의 방식,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추정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의 부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회유·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연락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 접촉과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A.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음주 상태, 기억 여부, 당시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음주 상태도 고의 인식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습추행은 순간적 접촉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인데, 접촉 부위와 반복 여부, 접촉 전후의 행동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두 유형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방어 전략의 초점이 다르므로 사건 유형에 맞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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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갔던 게 사실이고 전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느냐는 것. 다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새벽, 술을 마신 채로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영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스토킹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거든요. 즉 행위가 있었느냐(1단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느냐(2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관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도 2단계에서 막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이 관문이 왜 중요한지는 처벌 수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죠. 숫자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요”라고 분명히 말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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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