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행동이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 걸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합의하에 있던 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인데,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같은 걱정으로 인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및 경찰 조사 대응 요령까지 다루어 드릴 테니,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8년간 역임하였고,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 촬영 대상, 저장 및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세부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보시면 현재 상황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관련 사례를 이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카촬죄’라 줄여 부르지만, 정확한 법률 명칭을 알고 계셔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법령상 정의 — 어떤 촬영이 범죄에 해당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죠.
조문을 분해하면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카메라 또는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일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할 것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주 혼동하는 성립요건 쟁점
상담을 하다 보면,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잘못된 기준에 매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몰래 찍은 게 아니면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 조문의 핵심은 ‘몰래’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신체 부위의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같이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 있었더라도 문제가 되죠.
“얼굴이 안 나왔으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지 않나?”
얼굴 촬영 여부는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보호하는 것은 초상권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도 없이 찍은 건 괜찮지 않나?”
공개된 곳에서 성적 의도 없이 촬영한 사진이라도, 촬영물의 성적인 수위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물이 그렇지 않다면 무작정 부인하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도 촬영 각도와 대상 부위에 따라 얼마든지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수사기관이 CCTV 등을 통해 촬영 행위를 특정하기 쉽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죠.
촬영 각도·초점·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메라로 촬영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해변에서 전경을 찍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배경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줌인하여 촬영한 경우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자는 성적 목적의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후자는 촬영의 주된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재판에서는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의
- 구도
- 초점 거리
- 촬영 각도
- 반복 촬영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 자체의 객관적 속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립 여부가 세밀한 사실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위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도 물론 무겁지만, 유죄 판결 이후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무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별 형량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수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① 촬영 자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공연 전시 또는 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만 한 경우(①)라 하더라도
- 초범인지 여부
- 촬영 횟수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촬영물의 내용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이후의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전자장치 부착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후속 제재가 있다는 것이죠.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 매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등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고요.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교사, 의료인, 복지 관련 종사자라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으니 보안처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포 여부는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이지, 보안처분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촬영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은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영향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물론,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면 공개·고지·이수·취업제한 모두 미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경찰 조사 절차와 초기 대응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개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수사 절차 역시 다른 형사사건과 다소 다릅니다.
경찰 출석 전에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 휴대폰 압수·삭제 파일 복구·앱 실행 기록 확인
카촬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한 뒤,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합니다.
- 카메라 앱 및 촬영 관련 앱의 실행 기록
- 저장된 사진·영상 파일 및 메타데이터(촬영 시각, GPS 위치 등)
- 삭제된 파일의 복구 — 단순 삭제로는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외장 저장장치 연결 이력
-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송 이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피의사실은 1건의 촬영이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이력이 발견되면 여죄로 이어질 수 있죠.
이 때문에 포렌식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해야 할 실수
경찰 출석 전 많은 분들이 나름의 해명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수로 찍힌 거다” —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일련의 의도적 동작입니다. 실수라는 주장이 포렌식 결과와 배치되면, 오히려 거짓 진술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바로 삭제했다” — 삭제 행위는 범행의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도 하고요.
“성적 의도는 없었다” — 의도의 유무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구도, 초점, 촬영 각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막연한 부인은 방어 전략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수사 착수 후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법정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판단도 혼자 내리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진술이 불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카촬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포렌식 결과 분석 — 경찰이 추출한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해석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의 메타데이터, 앱 실행 로그, 촬영 시각 등 기술적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 정리 및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 촬영물의 파일명과 저장 경로, 촬영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경찰 조사 입회 — 피의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죠.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초기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입니다.
미수범·소지죄·무죄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촬영 완료)뿐 아니라 미수, 그리고 촬영물 소지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수범 —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아도 성립하는가
“찍히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촬영 대상에게 렌즈를 향한 시점, 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실제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앞사람의 치마 아래로 향했지만 피해자가 눈치채어 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지죄 — 오래된 촬영물도 현재진행형 범죄인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 시점이 아니라 소지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수년 전에 촬영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기에 남아 있다면 소지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오래된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가 추가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죠.
따라서 ‘이건 오래전 일이니까 상관없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죄 판단 기준 — 어떤 요소가 무죄를 이끄는가
카촬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혹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직접 촬영 여부 —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직접 담겨 있지 않은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이 단순히 피해자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특정 부위 부각 의도 — 촬영물의 구도상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촬영 버튼 실제 조작 여부 —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 중이었으나 촬영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 — 촬영 당시 피해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죄 판단 기준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하나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의 현실적 위험, 경찰 조사 절차와 초기 대응 전략, 그리고 미수범·소지죄·무죄 판단 기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카촬죄는 성립 범위가 넓고, 유죄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장기간에 걸친 불이익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포렌식 수사에 대한 대비, 유·불리 증거의 정리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문가에게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작동되고 촬영 시도가 확인되면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했는데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이지, 보안처분의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촬영 자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공장소에서 찍었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A. 공공장소 여부나 얼굴 촬영 여부는 무죄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이며, 이는 촬영 각도, 초점, 대상 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