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돌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제게 사건을 맡긴 적이 있는 분이었고,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 상대 여성을 무고죄 역고소하여 검찰송치 시킨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인터넷방송 BJ였는데, 이른바 ‘큰손’이라 불리던 우리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뜻대로 안 되자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J와 시청자의 관계로 지내다가 어느덧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고, BJ는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나체 영상까지 보내주던 관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면, 아무리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가 없었다면, 연인 사이였든 부부 사이였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동의’라는 것이 대부분 서면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죠.
카촬죄 무혐의 사건의 상당수는 “동의했다” vs “동의하지 않았다”는 양측의 진술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로 흘러갑니다.
결국 촬영 전후의 정황, 대화 내역, 영상의 내용과 구도 등을 종합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어떤 논리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처럼 진술 대 진술로 부딪히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 BJ와 ‘큰손’ 시청자, 그리고 반전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였고, 의뢰인은 해당 플랫폼에서 여러 BJ에게 고액을 후원하는 것으로 유명한 시청자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방송에 입장하면, 채팅방에 “OO형님 오셨다”, “OO형님 잘 잡아라”라는 메시지가 가득 찰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쪽지를 보내왔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거의 매일 보이스톡 통화를 했는데, 한 번에 43분, 1시간, 심지어 1시간 4분짜리 통화를 하기도 하며, 그 사이가 제법 각별해진 겁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방송에는 이른바 ‘미션’이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BJ가 특정 포즈를 취해주는 방식인데, 의뢰인이 방송의 회장으로 등극한 뒤에는 회장 전용 미션까지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장하는 날에는 시청자 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고, 고소인은 방송이 끝난 뒤 의뢰인에게 “오늘 잠깐 들려주셔서 감사해용!”, “오늘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용”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감사함을 표시했죠.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톡 통화 중 자발적으로 유두 노출 가슴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했고, 이후에도 팬티만 입고 절을 하는 영상, 가슴을 완전히 노출한 영상 등 3개의 나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하기도 전에 “늦잠자서 지금 보내용ㅜ”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며 오랜만에 이 사건을 상기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촬영
두 사람은 첫 만남 당일 식당으로 향해 약 1시간 동안 사시미 코스 요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눈 뒤 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키스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이 숙소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고소인도 동의하여 함께 호텔로 이동했죠.
나아가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정식으로 교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두 번째 성관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성관계 영상 뿐만 아니라 여성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포즈를 취하는 등의 영상도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일부는 고소인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의뢰인의 휴대폰을 직접 들고 촬영에 참여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을 정도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그리고 태도의 반전
두 번째 만남 당시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이 이전과 같이 영상 촬영을 제안하자 고소인은 이번에도 동의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촬영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했고, 고소인 또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한 뒤, 두 사람은 함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이 시점 이후였는데요.
여성이 어느 시점부터 방송을 자주 하지 않더니, 의뢰인에게 이제 방송을 그만둘 것이라 선언하며 연락을 끊고 플랫폼 계정까지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고소인으로부터 뜬금없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토요일 새벽에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22일이 지난 뒤 고소인은 “왜 카톡을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느냐”며 따졌고, 의뢰인이 “지난번 통화하고 연락 한번 없다가 뜬금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좀 뭐라고 답해야할지”라고 응수하자, 그 뒤로 약 2개월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고소인은 “제 영상 좀 지워주세요 너무 역겨워요 제가 찍히고 싶어서 찍힌 것도 아닌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고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사건, 변호인은 무엇에 주목했나
저는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축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촬영 당시 — 영상 자체가 동의를 증명한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촬영된 영상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고소인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의뢰인의 휴대폰을 한 손으로 들고 촬영에 참여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촬영에 응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직접 들고 특정 장면의 촬영을 돕기까지 하면서요.
영상의 내용과 구도 자체가 고소인의 동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 촬영 이후 — 불법촬영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만약 고소인이 진정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당한 피해자라면, 최초 촬영 이후의 행동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첫 만남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수차례 더 보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도 촬영에 동의했죠.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나체 영상을 보내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재회한 뒤 다시 촬영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고소 동기 — 금전 요청 거절이 만든 반전
이 사건에서 고소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면, 고소인의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7월 11일 마지막 통화까지 우호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 후에 회복되면 한번 만나자”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고소인이 연락을 끊고, 약 한 달 뒤 갑자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이때부터 입니다.
이전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를 연발하던 사람이, 금전 요청이 거절되자 “역겹다”, “찍히고 싶어서 찍힌 것도 아닌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소의 진정한 시작점은 촬영이 이루어진 그날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된 그날이었습니다.
아울러 “찍히고 싶어서 찍힌 것도 아닌데”라는 표현 자체가, 고소인이 촬영 당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역 8건과 영상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
“피해자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는 동의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어 “당시 촬영된 영상과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이 사건과 거의 같거나 더 심하게 어이없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협박 플레이를 하자고 제안하여 남성이 역할극 차원에서 협박을 해주었을 뿐인데 ‘촬영물등이용협박’이라며 고소 당한 사례도 있죠.
위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 측의 고소가 아무리 어이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또 어떤 사건은 법원까지 넘겨집니다.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망정이지, 끝내 억울함을 인정 받지 못해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잘 전달하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줄거야”, “나중가서 정 잘못되면 그때 해결하면 되겠지” ─ 와 같은 순진한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촬죄 무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보전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통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증거가 많은 만큼,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자주 묻는 질문
Q1. 성관계 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네,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화내역, 영상의 내용과 구도, 촬영 전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 촬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A.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촬영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태도(카메라 응시, 촬영 참여 등), 촬영 전후 관계의 맥락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촬영 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하면 바로 지워야 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사후에 삭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 요구를 무시한 채 영상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상은 변호사와 상담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Q4.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변호사 선임은 경찰 조사 전에 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