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도, 징역형이 나왔다는 사례를 보면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같은 ‘성추행’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르고, 그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와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가 같은 형량을 받을 리 없습니다.
접촉 부위,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이 벌어진 장소, 이후의 대응까지 — 사건마다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디쯤에 놓이며, 어떤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실 테니, 글에 앞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8년간 역임했고요, 퇴임 후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적용 법조와 양형인자의 조합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막연한 불안 대신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성추행 관련 사례들을 이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경우>
<범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추행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고, 각 법조에 따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지고,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적용 조항이 다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처벌 수위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는데, 초범이고 우발적인 단일 행위에 그친 경우라면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가중되기도 하죠.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벌금 몇 백만 원에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상황별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
성추행이 발생한 장소, 대상, 수단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장소의 특수성 자체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이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교수가 학생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용관계나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13세 이상~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처럼 같은 ‘성추행’이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법조가 적용되면 감경의 여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한 범위
성추행은 과거에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형법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합의 사실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합의 자체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은 아니고, 반대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일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죠.
법원이 보는 성추행 성립의 핵심 요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객관적으로’라는 기준입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고, 그 힘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른바 ‘기습추행’이 인정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죠.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불시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접촉 부위·관계·상황에 따른 판단 차이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디를,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느냐에 따라 성추행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접촉 부위의 경우,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를 만진 행위는 거의 예외 없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어깨나 무릎 같은 부위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다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고, 이때 법원은 행위 당시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과, 오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은 피해자의 예측 가능성과 수치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 선후배, 친족 관계 등 관계의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상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 업무 중 위계를 이용한 접촉, 대중교통에서의 의도적 접촉은 각각 다른 법조가 적용될 수 있고, 양형에서의 비난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결국 성추행 성립 여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이 모든 사정을 퍼즐처럼 맞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금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행위 자체만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의 대응,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보, 그리고 합의 여부가 최종 처분과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초기 진술·증거 확보 전략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조사 당일에서야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한번 불리하게 잡힌 진술은 번복이 극히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해명입니다.
“장난이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단순 해명은 수사기관의 눈에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수사단계에서는 “성추행도 했고, 손가락 삽입도 했어요”라고 인정했다가, 피해자의 DNA 검사 결과 입술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아, 사실 성추행만 했어요”라고 번복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진술 번복이 일응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일 수사 초기부터 “둘 다 안했다”고 했다면 또 모를까, DNA 검사 결과를 받고는 그제서야 입장을 바꾼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리 만무하겠죠.
따라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지의 판단이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혐의만 인정하고, 개중에 억울한 혐의가 있다면 부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덮어씌워지고, 문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증거 보전과 신고 절차
피해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직후 증거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시의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직후의 정서 상태를 담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면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성폭력 수사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진술 요구, 불필요한 세부 질문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협의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다만 합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죠.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적용 법조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크고, 정해진 기준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작년 이 맘때 마무리 되었던 강간치상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할 무렵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다가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재판부에 기회를 달라고 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합의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액수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사건이 악화되기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2차 가해 어쩌고 하는 얘기를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라 생각마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판례로 본 성추행 처벌 기준 변화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변화했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이에 발맞추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사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고, 보안처분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최근 경향
가장 뚜렷한 변화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법정형 상향입니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벌금 액수만 놓고 보자면 법정형이 10배 가까이 올라간 것이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고용관계에서의 위력 행사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관계의 비대칭성 자체를 위력의 근거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양형 기준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감경 영역의 형량을 높이고 가중 사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초범이니까 봐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핵심 쟁점 사례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그 핵심에는 대부분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는 성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목격자 증언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핵심적인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진술 간의 불일치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황 증거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죠.
결국 성추행 사건의 결과는 사건 발생 시점에 이미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확보,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대응의 시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성추행의 적용 법조별 처벌 수위, 성립 요건의 판단 기준,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금의 영향, 그리고 최근 판례의 경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초기 대응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첫 진술의 방향, 증거 확보의 시점, 합의의 방법과 시기 — 이 모든 것이 최종 처분과 형량에 직결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법률 전문가에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성추행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범죄는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 목격자의 증언,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물증이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밀실이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Q. 성추행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인정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고,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