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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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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

2026-04-03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은 의뢰인.

어느 날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아청물 ‘제작’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조차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고소전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형사절차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사회도 감옥과 다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창살 없는 감옥이 더 할까요.

짧게는 수개월, 길면 수년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따라서 저는 제 몸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매듭짓는 데 무척 신경을 기울이는 타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도 전에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 별 일 있겠어”하며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다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법정까지 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재판 출석을 안내 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금이 어떤 논리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관련 법률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판사가 형량을 최대로 낮추어 준다 한들 2년 6개월이 하한선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혐의의 경중입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 해도 ‘제작’과 ‘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마주할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합의금의 출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혐의를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의 감정과 요구 수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 즉 부모입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은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금의 액수만 앞세우면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전달되어야, 비로소 합의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셋째,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아무리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원하더라도, 가해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합의하면 불이행 리스크가 생깁니다.

합의서에 적힌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분납 조건을 함께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 변수들을 종합하여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 — 이것이 합의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나누자 — 합의의 물꼬가 트이다

고소전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건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할지, 전부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할지. 이 첫 번째 판단이 합의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학생의 가족은 ‘아청물 제작’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내세우며 고소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혐의를 전부 수용한다면, 합의금 협상은 가해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지형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한다면, 피해자 가족은 마음의 문을 닫고 곧바로 고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미성년자의 관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본 결과, 법리적으로 아청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시청’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뒤, 전략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 수임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법리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배웅하자마자 지체 없이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언제 고소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락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아청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는 점.

이 전달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하더라도 제작 혐의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리적 현실을 인지하게 되면, 합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소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2) ‘시청’은 인정, ‘제작’은 도의적 책임 — 합의서를 분리 설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적어도 ‘시청’ 혐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합의서의 혐의 인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 제작: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혐의를 나누면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반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가해자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억울하게 떠안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합의금 역시 이 구조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혐의의 범위가 정해지니,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3)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합의서의 구조와 합의금의 액수가 아무리 정교해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깊이 돌아보았고,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학생의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고르는 데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부모가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그럼에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완료

그렇게 피해자 가족과의 고소전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시청 혐의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제작 혐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이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고소전합의 -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학생과 가족 역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 길고 고통스러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

지금 고소 전 합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물론 합의금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합의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이 사람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 전 합의가 가지는 이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 측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을 배웅하자마자 지체 없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언제 고소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고민의 시간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피해자인 학생과 가족도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고소전합의,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법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수사나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Q2. 아청법 사건의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 고소전합의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혐의의 경중(제작인지 시청인지), 피해자 측의 감정과 요구 수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적정 금액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3. 합의서에 혐의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되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합의 내용에 납득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는 것입니다.

Q4.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절차가 달라지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합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모의 감정적 반응이 성인 피해자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접근 방식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Q5.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 측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2차 가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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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결과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전합의,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피해자가 보호될까?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서를 쓴다면 무엇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고소전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고, 이것을 놓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 인정 문구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은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입니다.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합의 이후 가해자가 “곧 보내겠다”며 질질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처벌불원 의사만 표명한 꼴이 됩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부 구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전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처벌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시 주의사항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합의금만 날리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성사 과정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사건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했는데 다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 일상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어두면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합의 범위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이 행위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별도로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지점, 합의 이후에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서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서의 설계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당부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둘째, 합의 과정 전체를 저에게 일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시간 만에 합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새로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볍게 흘러가는 듯했고, “이 정도 농담은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채팅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 고소가 접수된다면 입건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전합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24시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고소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제조건일 뿐,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려면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통매음이라는 죄의 무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왜 고소된 뒤보다 유리한가? 의뢰인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높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죄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팅으로 한 말 몇 마디인데 그렇게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팅·문자·메신저는 증거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캡처 화면 하나만 제출하면 혐의 입증은 사실상 끝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내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과거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후 합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없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으며, 전과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적 절차의 문이 열리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