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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 감형 판결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합의 없이 1년6월 감형한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10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시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없이, 오직 양형 변론만으로 원심을 파기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시킨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다양한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양형기준 자체가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통념을 깨뜨린 사건이었기에,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의제강간’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설령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가 곧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까지 경합되면 형량은 더 올라갑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죄이기에, 양형 변론의 질이 선고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사건의 시작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직접 개설한 ‘중학생이랑 전화하실 분?’이라는 방에 들어간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_3

이후 보이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쉽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외형상 서로 좋아서 만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이만으로 중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의 양형 변론 — 합의가 안 되면 변호인의 전략이 전부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 판결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셨고, 저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돌아온 답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라는 카드가 사라진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에서 항소심 감형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어렵다고 고개를 저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형 변론 자체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이 담긴 반성의 기록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곱씹으며,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자필로 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접견 때마다 의뢰인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반성문을 쓰라고 조언했고,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매일 하나씩 쓰도록 독려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성실히 따라주었고, 수십 장에 달하는 반성의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구치소 내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인지왜곡 교정 심리상담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약 1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오랜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서야 겨우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 대출금과 친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면 총 1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총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끝까지 용서를 구했고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마지막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_1
의뢰인과 1심 변호인의 문자 中

법률적으로는 공탁금이 수령 거부된 이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 얼마나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 자체가 재판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유사 판례 비교를 통한 양형 부당 논증

마지막으로, 저는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동종 사건의 하급심 판결들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1. 피해자 나이가 13~15세이고
  2. 피고인이 초범이며
  3.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4.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을 기울인 유사 사건 9건을 수집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본건보다 오히려 죄질이 더 무거운 경우 — 예컨대 성착취물 제작이나 수차례에 걸친 간음이 이루어진 경합범 사안 — 임에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의 형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반면 의뢰인은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미행사,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비교가 재판부에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 감형 판결문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외부 사정변경 없이, 순수하게 양형 변론의 설득력만으로 1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실무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합의라는 카드가 사라진 뒤에도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가족이 단순한 탄원이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한 것, 그리고 유사 판례를 통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논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법리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양형 변론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올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A.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없이도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유사 판례 비교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Q3. 의제강간에서 ‘동의’는 왜 의미가 없나요?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인이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Q4.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1심에서 양형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 후 55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Q5.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A.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탁 외에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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