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를 빙자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 사선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이 모든 것은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죠. 이럴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방어하는 일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가해자가 쌓아 올린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죄명이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국선변호사로 충분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광고글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실상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도 충분히 이뤄진 경우라면 국선변호사님과 대응해나가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한사코 시치미를 떼고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양측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후자였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죠. 이런 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내세운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스스로 무너지는 자기모순을 짚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자기 유리한 방향대로 짜맞추다보니 자기 말에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으며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제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듯이, 상대 변호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제압의 정당성 주장을 논리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이미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뒤에 추가적인 제압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제압이 끝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진정을 위해서도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 되죠. 필요도 정당성도 없는 위법한 물리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해자 스스로의 진술 안에 담긴 이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3) 가해자가 보낸 연락을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되돌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댔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들이 담겨 있었죠.
사과를 하겠다며 보낸 연락이, 실은 자신의 행위를 자인하는 정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연락 내용을 낱낱이 정리하여 가해자 진술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4) 피해자를 겨눈 ‘정신적 문제’ 주장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로 음주를 하여 그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본인도 피해자가 약을 먹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요.
저는 피해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복용한 약이 통상적인 사용 용량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고 알코올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시종일관 우리 의뢰인을 무슨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는데,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써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5) 피해자 진술을 겨눈 부당한 탄핵을 막아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를 두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니 허위라는 취지로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저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기록을 직접 확보해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들어맞는 근거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였습니다.
수사기록에 일부 편철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을 뿐, 피해자의 말은 처음부터 사실이었던 것이죠.
6)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별도의 엄벌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수사기관의 거듭된 경고에도 피해자를 향한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후 정황이 가해자에게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께서 직접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사건의 의문점을 확인하셨는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규명하고자 하는지에 착안하여, 바로 그 쟁점들에 정면으로 답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했죠. 서면의 내용은 물론, 제출 시기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실형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사선 변호사로서 제가 의견서에 힘주어 담았던 논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 부분 가닿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내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혼자 진실을 다투게 두지 마십시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 속에서 홀로 진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가 되죠.
피해자에게는 국선으로 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을 함께 준비하고, 재판부가 규명하려는 쟁점을 읽어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끝까지 파고드는 일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붙드는 사선 변호사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곁을 지킨 것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지켜내고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데, 굳이 사선을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A. 국선 제도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인신문 준비, 재판부 쟁점에 맞춘 의견서의 내용과 제출 시기 조율, 가해자 측의 진술 탄핵에 대한 반박 등은 사건을 직접 붙들고 진행하는 사선변호사가 밀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안이 무겁고 다툼이 치열할수록 그 차이가 드러나죠.
Q3. 사건 이후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 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경고까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