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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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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

2026-04-03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합의금만 날리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성사 과정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사건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했는데 다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 일상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어두면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합의 범위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이 행위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별도로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지점, 합의 이후에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서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서의 설계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당부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둘째, 합의 과정 전체를 저에게 일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성급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곧장 고소를 결심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전합의에서 접촉 창구를 변호사로 단일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에 처음 연락할 때는 금액이나 조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뜻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큰 합의금을 제시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가해자 대리뿐 아니라 피해자 대리도 다수 수행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알기에, 가해자를 대리할 때도 피해자가 어떤 말에 마음을 여는지, 어떤 접근이 역효과를 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가며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합의서의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대상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인지를 빈틈없이 명시했습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사건의 외연을 명확하게 그어두는 것이 재고소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2) 처벌불원 의사를 넘어, 향후 고소권 행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언제든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기타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설사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더라도 합의서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3)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넣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사실이나 금액이 외부에 알려지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합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4) 혐의 인정 범위를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합의서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만약 합의가 깨졌을 때 그 합의서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변호사의 판단이 특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합의 성사, 고소 없이 사건 종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소전합의 덕분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합의서에 사건 범위 특정, 처벌불원 의사, 향후 법적 절차 포기 조항, 비밀유지 조항을 빠짐없이 담았기에, 합의 이후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한 줄이 1년의 재판을 막습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는 법률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건이 깨끗하게 끝날 수도, 합의금만 날리고 재판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일반적인 민사 합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심리, 형사절차의 특수성,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시기보다는,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의 시기와 방법, 합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고소전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전합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역효과가 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2. 합의했는데도 다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처벌불원 의사만 기재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철회하고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법적 절차 포기 조항 등을 포함시키면 재고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3. 해바라기센터에 다녀왔는데도 고소전합의가 가능한가요?

A. 성인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경찰에 연계되므로 해바라기센터 방문만으로 고소전합의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적 신고의무로 인해 경찰에 자동 통보되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A. 공증이 없어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무상으로도 공증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당사자 서명·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합의 조항의 내용이 충실한 것이 공증 여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Q5. 합의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분납 일정과 금액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제재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일시불을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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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계실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막막한 상황이거나,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어느 쪽이든, 고소전합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 편에 서서 고소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우의 합의를 조율해왔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입장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기에, 비단 법률적 지식에 국한된 조언이 아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 전 합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 곳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입장에 해당되는 글만 읽기보다는, 상대 입장에 해당되는 글도 빠짐없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 측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지를 알아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고소전합의란? 고소 후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의 결정적 차이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과 고소 후에 합의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없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으며, 전과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적 절차의 문이 열리기 전에, 그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 후 합의는 이미 열린 문을 닫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 기록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아울러 가해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의 교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고소 전에는 피해자가 고소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고소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차이는 큽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소모와 2차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절차의 원천 차단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의미

고소전합의 - 준강간

고소전합의 – 준강간 | 하루만에 합의 완료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로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기에 의뢰인의 기억은 생생했고, 동시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지은 것인지,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난 뒤, 하나의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실 겁니까, 부인하실 겁니까.” 고소전합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합의금도, 사과 방식도 아닙니다. 이 판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그 뒤의 모든 전략이 무너집니다.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끝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에,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고소전합의, 준강간 혐의에서는 왜 더 급박한가? 이 사건의 혐의는 준강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판사가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주더라도 1년 6개월이 하한선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죄이기에, 고소가 접수된 뒤의 합의와 고소 전 합의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기록이 남고, 기소 여부가 검사의 손에 넘어갑니다. 준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반면,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게가, 합의 하나로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고소 전 합의의 가치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는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답을 내려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 합의의 첫 단추 고소전합의에서 합의금이나 사과 방식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고소전합의 - 준유사강간

고소전합의 –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전합의를 이틀 만에 완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고,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자 고민하고 계실 분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고소전합의를 요청해왔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드리고 싶다”는 취지입니다. 이 연락을 받는 순간 피해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받아들여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내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 혹시 합의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이 이 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무게감은 곧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협상력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고소와 수사, 재판이라는 길고 무거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양형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 구도에서 주도권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을 아느냐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가해자 측이 설계한 조건에 끌려다니게 되고, 알면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끌려다니지 않는 합의, 어떻게 설계했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범죄 피해 자체도 끔찍했지만,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의뢰인을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소를 선택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의뢰인에게 줄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고소전합의를 선택하면

고소전합의 - 아청법위반

고소전합의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은 의뢰인. 어느 날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아청물 ‘제작’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조차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고소전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형사절차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사회도 감옥과 다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면 창살 없는 감옥이 더 할까요. 짧게는 수개월, 길면 수년간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따라서 저는 제 몸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매듭짓는 데 무척 신경을 기울이는 타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도 전에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 별 일 있겠어”하며 유야무야 시간을 보내다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법정까지 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재판 출석을 안내 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금이 어떤 논리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관련 법률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판사가 형량을 최대로 낮추어 준다 한들 2년 6개월이 하한선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혐의의 경중입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 해도 ‘제작’과 ‘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마주할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이는 곧 합의금의 출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혐의를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도 바로 이 지점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결과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전합의,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피해자가 보호될까?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서를 쓴다면 무엇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고소전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고, 이것을 놓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 인정 문구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은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입니다.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합의 이후 가해자가 “곧 보내겠다”며 질질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처벌불원 의사만 표명한 꼴이 됩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부 구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전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처벌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시 주의사항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합의금만 날리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성사 과정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사건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했는데 다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 일상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어두면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합의 범위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이 행위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별도로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지점, 합의 이후에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서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서의 설계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당부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둘째, 합의 과정 전체를 저에게 일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시간 만에 합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새로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볍게 흘러가는 듯했고, “이 정도 농담은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채팅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 고소가 접수된다면 입건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전합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24시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고소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제조건일 뿐,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려면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통매음이라는 죄의 무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왜 고소된 뒤보다 유리한가? 의뢰인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높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죄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팅으로 한 말 몇 마디인데 그렇게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팅·문자·메신저는 증거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캡처 화면 하나만 제출하면 혐의 입증은 사실상 끝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내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과거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후 합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없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으며, 전과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적 절차의 문이 열리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