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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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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

2026-04-03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결과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전합의,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피해자가 보호될까?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서를 쓴다면 무엇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고소전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고, 이것을 놓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 인정 문구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은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입니다.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합의 이후 가해자가 “곧 보내겠다”며 질질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처벌불원 의사만 표명한 꼴이 됩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부 구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전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처벌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되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4)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

합의가 끝난 뒤에도 양측 모두에게 불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쌍방은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한 줄이 합의 이후의 분쟁을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5) 비밀유지 조항

성범죄 사건에서 비밀유지 조항은 피해자에게 더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사실이나 사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은 본 합의의 존재 및 내용,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제재 조항까지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불이행 시 제재 조항

합의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된다는 내용,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조항 등을 넣어서 합의서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갖추어져야 피해자를 보호하는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 이후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그때 가서 보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3년 묵은 사건, 어떻게 합의 테이블로 끌어냈는가

이번 사건에서 저의 고소전합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녹음 파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녹음 내용을 가해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건 당일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만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 불안감이 가해자를 합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2) 가해자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고,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가해자는 한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침묵은 고소전합의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당황해서 대응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고소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설명드렸고,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기한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피해자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되, 협상의 실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와의 협의가 시작된 뒤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 혐의 인정 문구의 구체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죠.

저는 의뢰인에게 매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돈보다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혐의 인정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공을 들였고, 가해자 측도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고소전합의를 통해 합의금 3,000만 원에 고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서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고, 합의금은 일시불로 지급되었습니다.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 입금 확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이후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고소를 했다면 반복적인 진술, 수사기관 출석,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모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전합의라는 선택이 피해자의 회복에 얼마나 유의미한 경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하고 싶은 마음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보내온 합의서를 그대로 서명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금액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합의금은 분납 조건이라면, 가해자가 1회분만 보내고 나머지를 미뤄도 피해자는 이미 처벌 의사를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전합의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인 동시에, 잘못 설계하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서를 설계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건이라면, 30분 정도의 법률 상담만으로 충분할 때도 많이 있죠.

다만 법률 상담마저 건너뛰시고 아무런 조언 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꼭 한번 말씀 나눠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고소전합의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A.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여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서에 가해자의 혐의 인정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A.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전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는 합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합의금을 분납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A. 분납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합의금 완납 이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뤄도 피해자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분납 일정, 미지급 시 제재 조항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4. 사건이 오래 전 일인데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3년 전 일이라도 증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체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의를 위한 지렛대도 약해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5.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 협상을 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협상하면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합의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이후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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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대리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3,000만 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전합의에 이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삼지 못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고소가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했죠. 결과적으로 3,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고소 절차 없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합의서의 설계였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전합의,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피해자가 보호될까? 고소 전 합의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합의서를 쓴다면 무엇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고소전합의에서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고, 이것을 놓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 인정 문구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은 특정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입니다.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일시불인지 분납인지, 분납이라면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납부하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합의 이후 가해자가 “곧 보내겠다”며 질질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처벌불원 의사만 표명한 꼴이 됩니다. 3) 처벌불원 의사의 조건부 구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완납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전합의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처벌불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 완료와 연동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고소전합의 – 강제추행 | 고소 전 합의 시 주의사항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를 성사시킨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의 조건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합의금만 날리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합의의 성사 과정뿐 아니라, 합의 이후에도 사건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소전합의, 했는데 다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해외여행, 비자 발급 등 일상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어두면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합의 범위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이 행위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별도로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의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지점, 합의 이후에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서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서의 설계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당부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절대로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 둘째, 합의 과정 전체를 저에게 일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전합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시간 만에 합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새로운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볍게 흘러가는 듯했고, “이 정도 농담은 받아줄 수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넘어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채팅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 고소가 접수된다면 입건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전합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로부터 24시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고소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제조건일 뿐,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려면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통매음이라는 죄의 무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전합의, 왜 고소된 뒤보다 유리한가? 의뢰인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높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죄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팅으로 한 말 몇 마디인데 그렇게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팅·문자·메신저는 증거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캡처 화면 하나만 제출하면 혐의 입증은 사실상 끝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내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과거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후 합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도 없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으며, 전과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적 절차의 문이 열리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