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 야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처분 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 감형 판결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합의 없이 1년6월 감형한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10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시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는데요.

합의 없이, 오직 양형 변론만으로 원심을 파기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시킨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다양한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양형기준 자체가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통념을 깨뜨린 사건이었기에,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의제강간’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설령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가 곧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까지 경합되면 형량은 더 올라갑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죄이기에, 양형 변론의 질이 선고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사건의 시작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직접 개설한 ‘중학생이랑 전화하실 분?’이라는 방에 들어간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_3

이후 보이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만나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쉽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외형상 서로 좋아서 만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이만으로 중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의 양형 변론 — 합의가 안 되면 변호인의 전략이 전부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 판결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셨고, 저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제시했음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돌아온 답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라는 카드가 사라진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에서 항소심 감형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어렵다고 고개를 저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형 변론 자체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진심이 담긴 반성의 기록

의뢰인은 법정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과 수양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곱씹으며,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자필로 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접견 때마다 의뢰인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반성문을 쓰라고 조언했고,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매일 하나씩 쓰도록 독려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성실히 따라주었고, 수십 장에 달하는 반성의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구치소 내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인지왜곡 교정 심리상담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약 1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오랜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서야 겨우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 대출금과 친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면 총 1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총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끝까지 용서를 구했고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마지막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_1
의뢰인과 1심 변호인의 문자 中

법률적으로는 공탁금이 수령 거부된 이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 얼마나 절박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 자체가 재판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유사 판례 비교를 통한 양형 부당 논증

마지막으로, 저는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의 양형이 동종 사건의 하급심 판결들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1. 피해자 나이가 13~15세이고
  2. 피고인이 초범이며
  3. 강제력 행사가 없었고
  4. 반성과 공탁 등의 노력을 기울인 유사 사건 9건을 수집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본건보다 오히려 죄질이 더 무거운 경우 — 예컨대 성착취물 제작이나 수차례에 걸친 간음이 이루어진 경합범 사안 — 임에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대의 형이 선고된 바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반면 의뢰인은 1회의 간음, 초범, 강제력 미행사, 4,000만 원 공탁이라는 조건에서 검사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비교가 재판부에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 감형 판결문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외부 사정변경 없이, 순수하게 양형 변론의 설득력만으로 1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실무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합의라는 카드가 사라진 뒤에도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가족이 단순한 탄원이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한 것, 그리고 유사 판례를 통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논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법리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양형 변론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량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올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감형은 불가능한가요?

A.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없이도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유사 판례 비교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Q3. 의제강간에서 ‘동의’는 왜 의미가 없나요?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인이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Q4.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1심에서 양형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 후 55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Q5.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A.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탁 외에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촬죄변호사_1

카촬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 반포 등 3개 혐의 무혐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지는 연인이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정하면서 함께 촬영한 영상 한 편이, 몇 달 뒤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고요. 먼저 선임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서에 명시한 뒤, 우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저에게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전체 혐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성립조건과 법정형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생각보다 넓은 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찍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조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문제는 제2항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렸다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의는 ‘찍는 것’에 대한 동의였지 ‘퍼뜨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죠.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남긴 영상이 이별 후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가 대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인데요.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해서는, 2026년 초 무죄 사건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섭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줄줄이 따라붙고요. 형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구조입니다. 카촬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대개 절박한 심정으로 검색창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발언, 한 번의 전송으로 남은 인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촬영이든 반포든 협박이든,

스토킹변호사_1

스토킹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사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갔던 게 사실이고 전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느냐는 것. 다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새벽, 술을 마신 채로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영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스토킹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거든요. 즉 행위가 있었느냐(1단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느냐(2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관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도 2단계에서 막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이 관문이 왜 중요한지는 처벌 수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죠. 숫자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요”라고 분명히 말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통매음변호사_1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