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마치 최후의 필살기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웬만한 커플 저리가라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뜸 고소하는 사례.
남자친구에게 헌팅하며 놀러 다닌 것을 걸리자, 자기가 좋아서 한 합석이 아닌 양 위장하려 고소하는 사례.
그 이유도 갖가지인데,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한참동안 숙소로 돌아오지 않아 버림받았다는 기분에 고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성범죄 혐의 하나만으로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 그 절박함은 상담 자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무혐의 처분(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남다른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녹음해둔 음성파일이었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준강간무혐의,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술자리나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원나잇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무척 전형적인데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니 한 번의 유죄 판결이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이처럼 결과가 무거운 만큼, 유죄와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도 엄격하죠.
핵심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소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심신상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저는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변호 전략 —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클럽에서의 적극적 스킨십과 호텔 이동 동의
고소인은 의뢰인의 테이블에 합석하자마자 먼저 안기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의뢰인과 껴안고 키스를 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고, 호텔로 가자는 제안에도 동의했죠.
저는 이 과정을 같은 테이블에서 지켜본 일행 2명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시에 봤을 때나 4시에 봤을 때나 똑같이 텐션이 높았다”고까지 기술했습니다.
2) 호텔 방에서의 행동 — 심신상실과 양립할 수 없는 장면들
의뢰인은 클럽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클럽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호텔 객실을 잡았고, 고소인과 함께 입실했는데요.
방에 들어간 직후, 고소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소인은 그 전화를 받아 “집에 가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전화벨에 반응하여 통화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통화는 고소인이 자신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었고, 함께 양치를 하는가 하면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고소인은 콘돔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클럽MD로부터 콘돔을 제공받아 합의하에 3번의 성관계를 가졌죠.

친구에게 거짓말 전화, 자발적 신체 접촉, 콘돔 요청 — 이 세 가지만으로도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압도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3)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첫 번째 성관계를 녹음해두었습니다. 저는 이 녹음파일을 준강간무혐의 변론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녹취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의뢰인에게 체위 변경을 요구하고, “사랑해”, “너무 좋아”와 같은 감정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화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응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녹음파일 속 고소인은 그런 상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은 총 3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고소인은 자신의 이름과 사는 동네를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호텔 방에서의 대화 없이는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정보였으므로, 고소인이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 소통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4) 고소의 배경 — 왜 신고를 했을까
고소인이 신고에 이른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하고 객실을 나왔습니다.
고소인은 먹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아 잠시 클럽에 들렀다가, 놀다 보니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40분경에야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장시간 돌아오지 않자 고소인은 ‘성관계 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 클럽 및 호텔 CCTV 영상,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무혐의 결정(불송치,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녹음파일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클럽·호텔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직업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원나잇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 진술 vs 피의자 진술’의 구도로 부딪힙니다.
물증이 부족한 가운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어떻게 발굴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폭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조속히 말씀나누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준강간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클럽에서 만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준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인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준강간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준강간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의식 상태입니다. 성관계 당시의 대화와 반응이 담긴 녹음파일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음파일의 존재가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3.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술에 다소 취해 있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모든 사건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준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