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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성립, 5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참교육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6-29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피의자 중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지도 않고 돌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검찰송치 된 상대여성이 결국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되었다는 사이다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만 사건을 3번 맡긴 분입니다.

강제추행, 카촬 무고를 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된 계기로 인연이 되어 두 번째 카촬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렸고, 무고죄 고소는 첫 번째 사건의 여성을 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불만족스러워 하나의 사건도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3개의 사건을 연이어 맡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신뢰는 감사하나 우리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thumb
BJ이미지는 AI로 생성하였습니다.

거짓말 한 번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이 사건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도 드뭅니다.

BJ에게 수천만 원을 후원해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던 의뢰인은, 석 달 가까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됐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이 결국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라는 길고 지난한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런데 이 싸움이 왜 그토록 길고 어려웠는지를 이해하려면, 무고죄라는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 하나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무고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고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통계상 약 10%에 불과하죠.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요.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 신고자가 그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했을 것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는 당연히 무고 아니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더해,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점까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내야 하거든요.

바로 이 고의의 입증이, 무고죄 역고소가 그토록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변호 전략

이렇게 높은 벽을, 우리 의뢰인은 이미 한 번 넘은 상태였습니다. 무혐의를 넘어 무고죄 검찰송치라는 결과까지 받아냈으니까요.

아울러 검찰에서도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약식기소 정도로 끝날 사건이 아니고, 정식재판을 통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주어집니다(제453조).

정작 거짓 고소로 인생이 뒤흔들린 피해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정식으로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벌금형으로 덮기엔 거짓말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상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 —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복수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지어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이렇게 하나의 신고로 여러 형사처분의 빌미를 만든 경우를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죠.

더욱이 의뢰인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생계와 사회적 생명까지 통째로 앗아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3) 객관적 증거가 신고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또렷이 증명합니다. 신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을 의견서에 하나하나 펼쳐 보였는데요.

  • 사건 이전부터 BJ가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 점
  • 촬영 당일, 동의 취지의 대화가 영상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던 점
  •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얼굴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시킨 점
  • 만남 직후 BJ가 “즐거웠다”, “또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 이후에도 추가로 신체 영상을 보내고 새로운 만남을 약속한 점

이 정황들은 경찰이 종전의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린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이, 신고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던 것이죠.

4) 피고인은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벌여 놓고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결과가 이토록 중대한데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는 사정 역시, 약식으로 가볍게 끝낼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보았고요. 의견서에 이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결과

이번 성범죄무고죄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고로 수사가 개시돼도 송치율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 BJ를 검찰송치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죠.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저는 그 처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의견서를 통해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했고, 현재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분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의 무게를 다투는 것. 이 사건은 지금도 그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고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의 벽이 높아, “무혐의 받았으니 역고소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접근으로는 90%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송치가 가능했던 핵심은, 원래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역고소까지 내다보고 증거를 설계해 두었다는 점에 있었죠.

그러니 무고죄 역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방어와 반격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제출할 증거의 선별, 의견서의 논리 구성까지 — 이 모든 것이 무혐의를 넘어 반격의 발판이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유사한 상황 속에서 길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로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로 수사가 개시돼도 검찰송치율은 통계상 약 10%에 그칠 만큼 입증의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에서부터 역고소를 염두에 둔 증거 설계가 중요합니다.

Q2. 무고죄로 약식 벌금형이 나왔는데,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고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무고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발령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할 수 있죠.

Q3. 무고죄 역고소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원래의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는 단계부터입니다. 무혐의 결정서,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상대방의 사후 행동 등은 모두 향후 무고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방어가 끝난 뒤에 뒤늦게 자료를 모으려 하면 이미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반격까지 내다본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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