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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실패하지 않는 법 – 강창효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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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

2026-03-18

소개글 - 후기

“서면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쏟아서 작성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면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한 자료까지 캡처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게 와닿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다는 걸 느꼈고, 드디어 제 사건의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면을 제출해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 다음 기일까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이런 종류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스스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 여기는 것들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운이 좋았거나 안목이 좋은 소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고, 나머지 다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기본적인 법률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다가 화려한 이력의 전관 출신을 찾아 의뢰했는데, 막상 그 변호사와 나눈 대화는 3분짜리 통화 한 번이 전부더라고요.”

“작성된 서면을 읽어봤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과연 검토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불안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제는 놀라지도 않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은 다음에야 제대로 된 변호를 받게 되면, 원래 당연히 누려야 했던 것조차 큰 감사함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감사해하실 일은 아닌데 말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저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를 고를 때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들을 솔직하게 써보겠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어두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여러 차례 바꾸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 약력 프로필

경력 소개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총 8년간 판사를 역임했고, 2024년 3월 퇴임하였으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흘렀네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고난도의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분주하고 고단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선별하여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업 당시 저와 나눈 약속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갖고 찾아와 주신 덕에, 짧은 기간 안에 상당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왜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형태로 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OOO 변호사님이 경찰서와 법원에도 직접 출석하시는 거 맞나요?” — 로펌 방문 전에 꼭 던져야 할 질문

‘당연히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를 처음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직접 수행’이 왜 장점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성범죄 혐의에 휘말려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접한 로펌 중 상당수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구조일 겁니다.

홍보에서는 대표변호사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 경찰 조사 동행이나 법정 출석은 다른 변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험이 적은 변호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저연차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특정 변호사의 역량을 보고 선임을 결정했다면, 바로 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

[KBS 뉴스] - “‘전관’이 사건 맡는다더니”…‘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대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 워낙 흔하기에 ‘직접 수행’이 확실한 차별 요소가 됩니다.

법조계 선배님들은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만 잘 다니면 되지, 굳이 경찰조사 입회까지 직접 갈 이유는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동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포렌식 과정과 경찰 조사에도 직접 함께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기록도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소개글 - 유튜브 캡처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구치소 면회도 직접 다니고, 핵심적인 소통은 의뢰인과 직접 주고받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 나오시자마자 첫 전화를 주시는 순간은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모쪼록 저는, 제 경력이 화려하다는 사실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황금티겟같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계해야 할 회피성 답변 ※

  1.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라는 모호한 표현
  2.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라는 답변 (수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고, 상담만 직접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확인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고생해가며 변호사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을 맡겨봐야만 내 사건을 어떤 변호사가 맡을지 알 수 있는 구조라면 어차피 복불복인걸요?

영업 목적의 상담, 과장된 상담에 주의하세요

저는 상담 일정이 확정되면 제 직통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내고,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상담에 임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 자체를 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
  • 누구를 선임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안

예컨대 특수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경우, 법정형의 구조상 추가적인 감형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현실적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수임을 사양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법률 상담만으로 스스로 대처가 가능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건만 맡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상담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지극히 떨어지거나 아예 없는 사건임에도 이를 솔직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오늘 제안받은 조건을 유지하려면 계약금의 일부라도 납부하라고 해서 100만 원을 냈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 사건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면서 착수금을 세 번에 나눠 내라고 했어요. 1차분을 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건의 내용보다 이미 입은 피해를 수습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좋은 상담이란 사실 단순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함께 안내해주는 것.

그래야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체계 — 선임비용에 대한 강창효 변호사의 철학

저는 만 22세에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8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개업 이후에는 높은 난이도의 사건들을 직접 해결해왔고요.

이런 이력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울 거라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대의 비용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건의 복잡도와 실제 투입되는 업무량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순히 저라는 변호사의 경력만을 잣대로 금액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실제로 들어가는 노력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글을 마치며,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 검증된 경력과 실력, 실제 성공 사례
  • 투명하고 성실한 변호 시스템
  • 납득할 수 있는 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변호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저도 잘 압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24년 3월 개업 이래 저를 찾는 발걸음은 늘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올해 2월 더 넓은 사무실로 확장이전을 하기도 했죠.

소개글 - 확장이전

그러나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이상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단지 제가 맡고있는 사건 수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선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만큼,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긴급하시다면 상담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권합니다.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사건의 자리는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와 더불어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을 가감없이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글

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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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본 글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고소 사건을 포함하여, 저에게 총 3번 사건을 맡긴 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강제추행, 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두 번째 사건(카촬 → 혐의없음 불송치) 세 번째 사건(무고죄 고소 → 검찰송치) 그중 첫 번째 사건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캠 BJ로부터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BJ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여 이른바 ‘회장’까지 오른 시청자였고, 석 달 가까이 매일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며 BJ 쪽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이 더 이상 방송 후원을 하지 않자 돌연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석 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한 줄 한 줄 분석한 수십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을 맡길 당시, 무고죄 역고소까지 함께 진행하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형사 사건을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볼 적에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원 사건 수사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의뢰인의 경우 우선 강제추행·카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 두고, 그 이후에 무고 사건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저와 의뢰인은 약속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성범죄무고, 역고소로 정말 처벌까지 가능할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로 타인의 인생을 뒤흔든 행위인 만큼, 법이 정한 형벌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인원 기준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되거나 각하됩니다. 이 높은 벽의 원인은 성립 요건의 까다로움에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잠정조치 처분 취소 사례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어머니한테서 3,000만 원을 빌려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채무 관계가 꼬이면서 피해자 쪽에서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반복 고소했고, 결국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잠정조치 기간 중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놓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의뢰인의 연락만 골라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4일 만에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억울하게 고소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수사관들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숱하게 목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을 부당한 대우와 그 심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번지는 일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만 수사 기관에서 애꿎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법률가로서 무척 걱정스럽고 화가 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제한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를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구치소 유치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잠정조치 위반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전자발찌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에 장치를 부착한 채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그 자체만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