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 야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처분 문서

허위영상물 집행유예

허위영상물 – 제작 · 반포 · 편집 | 집행유예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09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제가 변호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1.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2.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들었으며
  3.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래 촬영만 53회, 합성 편집만 10회.

적용된 혐의가 무려 8가지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허위영상물 등 8개 혐의

자칫하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합성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딥페이크 합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반포·제공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인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처럼 혐의가 겹겹이 쌓이면 경합범 가중에 의해 처단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년법 감경이 적용된 후의 범위가 이 정도라는 것은, 감경 전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만큼, 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8가지 혐의,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전략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 카메라등이용촬영 (53회)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10회)
  •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 허위영상물 반포 + 촬영물 반포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 촬영물 소지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웃도는 상황이었죠.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실제로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혐의를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설계한 뒤,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진정성 있는 반성의 출발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잘한 부분을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8가지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 반성문 3부 + 사과편지 12통 — 자필로 쓴 진심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반성문 3부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각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사과편지 12통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허위영상물_1

3) 정신과 치료 16회 + 심리상담 14회 —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변화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 16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왜곡된 성 인식 교정, 충동 조절 능력 향상, 공감 능력 배양 등을 위한 심층적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가 아니라, 진단서·진료기록부·심리상담 확인증·심리학적 평가보고서까지 구체적인 증빙을 모두 갖추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허위영상물_2

4) 전국대회 우승 스포츠 선수 — 회복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고 달려온 청년이었습니다. 나아가 협회에 이름을 올려 정식 등록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만큼 그 기량이 뛰어나 수상 경력도 무척 화려했고요.

이 자료는 단순한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1.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
  2.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점

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허위영상물_3

5) 가족·지인 탄원서 — 감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 보호 계획

의뢰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학부모, 이웃까지 총 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곁에서의 감독을 약속했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족 전체가 의뢰인의 계도와 선도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 피해자별 각 500만 원 공탁 — 어려운 형편 속 최선의 피해 회복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했습니다.

허위영상물_4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한 것입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을 포함한 8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이 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집행유예

특히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 전략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허위영상물 반포,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실형을,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했느냐였죠.

저는 8년간 판사를 역임한 뒤 2024년 3월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2년 남짓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무척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건 안 된다’며 돌려보내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속죄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법에 조금 어둡다하여 그 기회를 잃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조언드립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조속히 말씀 나누시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자주 묻는 질문

Q1.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유포하지 않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Q3. 허위영상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배포에 해당하나요?

A. 특정 1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Q4.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의한 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감경만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피고인은 유사한 나이와 환경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5.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의 판단, 진술 방향의 설계, 양형자료의 준비 등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기록은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전략을 세울수록 유리합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촬죄변호사_1

카촬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 반포 등 3개 혐의 무혐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헤어지는 연인이 앞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정하면서 함께 촬영한 영상 한 편이, 몇 달 뒤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장이 되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의 혐의는 이미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카촬죄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고요. 먼저 선임되어 있던 대형 법무법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서에 명시한 뒤, 우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저에게 기록이 넘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고 전체 혐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성립조건과 법정형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생각보다 넓은 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래 찍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조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문제는 제2항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렸다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동의는 ‘찍는 것’에 대한 동의였지 ‘퍼뜨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죠.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남긴 영상이 이별 후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가 대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3,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인데요.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해서는, 2026년 초 무죄 사건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무섭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줄줄이 따라붙고요. 형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구조입니다. 카촬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대개 절박한 심정으로 검색창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발언, 한 번의 전송으로 남은 인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다만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촬영이든 반포든 협박이든,

스토킹변호사_1

스토킹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사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경찰이 만든 범죄일람표에 직장 방문 3회, 전화 4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던 스토킹 사건입니다. CCTV 영상도 있었고, 통화목록도 있었고, 112신고처리표까지 있었죠. 의뢰인 역시 찾아간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덜컥 입건되어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갔던 게 사실이고 전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체 여기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느냐는 것. 다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요.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새벽, 술을 마신 채로 그 사람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의뢰인을 영철이라 부르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스토킹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해 두었거든요. 즉 행위가 있었느냐(1단계)와,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느냐(2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관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도 2단계에서 막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이 관문이 왜 중요한지는 처벌 수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죠. 숫자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정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죠.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요”라고 분명히 말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통매음변호사_1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공무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이었고, 정년이 코앞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두고 흔히들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곧 자리를 잃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신분이 걸린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늘 하나로 모이죠.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이 사건도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30년 공직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것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주고받던 사이인데 왜 저만 죄가 되나요.”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화 흐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해한 사정이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볼 여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양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이, 그 뒤에 이어진 별개 행위까지 덮어주지는 않거든요. 앞선 대화의 분위기와 이후의 전송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평가됩니다. 분위기를 근거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그 한 걸음이 독립된 도달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의3호와 제61조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