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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

강창효 변호사

2026-05-08

지하철 안, 출퇴근길 빽빽하게 들어찬 객차에서 누군가의 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죠.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팔을 붙잡으며 “지금 뭐 하신 겁니까”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혐의를 받게 된 사람에게도 당장 오늘부터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피해자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짧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 및 실제 사례 해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접촉의 태양, 고의성 입증 여부, 혼잡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이트에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이죠.

지하철 성추행 피해 시 신고 절차와 현장 대응 방법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하차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장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열차에서 내려 사라지면 특정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신고 타이밍이 빠를수록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모두 유리해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방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11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동차 내 비상벨을 누르거나, 철도경찰 신고전화(1588-7722)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전동차 칸 번호, 열차 이동 방향(상행·하행), 가해자의 복장과 외형적 특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이 가해자 특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칸 번호는 전동차 내부 벽면이나 출입문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평소에 한 번쯤 눈여겨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역무원은 CCTV 확인, 경찰 연계 등을 현장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신고와 동시에 챙겨야 할 것이 증거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나중에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승객 중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음 역에서 내려버리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보존 요청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직후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메모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 횟수,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의 열차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두면, 이후 경찰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몸이 경직되거나, 혼잡한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는 매우 흔하죠.

수사기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 당시 즉각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즉각적인 저항이나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고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기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은 대부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이 죄명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밀집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하철처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되는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태양, 접촉 부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상 성추행으로 인정된 행위 유형을 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은 전형적인 추행에 해당합니다.

손등이나 팔뚝으로 상대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밀착하는 행위,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접촉의 ‘의도성’입니다.

단순히 어디를 만졌느냐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접촉 부위뿐 아니라 접촉의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당시 객차의 혼잡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와 부가 제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접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결과가 갈리죠.

벌금형과 징역형의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접촉이 집요하고 반복적이었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 전과, 반복적·지속적 접촉, 피해자가 미성년자, 합의 불성립, 범행 부인 후 거짓 변명
  • 유리한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접촉의 우발성·일회성, 자수

특히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보안처분

지하철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벌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이것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형벌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20년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제한도 부과되는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일정 유형의 직장에서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수 시간은 40시간에서 최대 300시간까지 법원이 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유죄 판결은 벌금이나 징역 그 자체보다도 이후의 사회생활에 장기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과 증거 확보 방법

지하철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은 피해자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혼잡 속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사과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기준점이 되므로,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한 핵심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에는 당시의 혼잡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의 태양 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승·하차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이동 동선과 탑승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당시 해당 노선의 혼잡도 데이터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기관에서는 시간대별·구간별 혼잡도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피한 수준의 혼잡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자신의 양손 위치(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성 부재를 소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요령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최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최초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진술조서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로 기재될 수도 있고,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한 내용이 이후 번복 시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고, 이 판단에 따라 진술조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하철 성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솔한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 전체가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기록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닿은 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A. 우발적 접촉 그 자체가 바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했을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의 반복성과 지속 시간, 당시 객차의 혼잡도, 가해자의 손이나 신체의 위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발적 접촉인지 의도적 추행인지를 판단합니다.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2. 남성도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성추행 피해자에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남성 피해자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보니, 신고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Q3. 피해 당시 바로 반응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피해 당시 즉각 반응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개인차가 크고,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 삭제, 목격자 확보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사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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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