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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전남친스토킹 – 무혐의 불송치 사례 | 스토킹 경찰조사

강창효 변호사

2026-04-14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고등학교 동창에게 문자와 전화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악감정을 이유로 전 애인에게 스토킹 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왜 자신을 차단했는지도 모른 채 보낸 안부 문자 몇 통과 인스타그램 캡처 몇 장이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교사에게 스토킹 고소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수사 사실만으로도 교육청에 알려질 수 있고,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벗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남친스토킹,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했을 때 비로소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교사와 같이 신원 조회가 수반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과 기록 자체가 직업적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따르는 만큼,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연락이 과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었느냐는 점이었고,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녹취록 한 통이 뒤집은 사건의 흐름

피해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2024년 1월 초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바로 차단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연락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이 되고 전남친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던 중, 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건 전화, 25분의 진로 상담

피해자가 “1월 초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25분 분량의 이 통화에서 피해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겠다며 의뢰인에게 공부 플랜, 기출문제 분석법, 교재 선택, 스터디 방법까지 꼼꼼하게 조언을 구했죠.

통화 말미에는 “교재 받으면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낼게”라며 향후 연락을 자연스럽게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할 만한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남친스토킹-1

저는 이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핵심 주장 — “1월 초에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사과해줘서 고맙고, 연락줄게” — 피해자가 보낸 문자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린 것은 녹취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해줘서 고맙고 나도 다 마치면 연락줄게”라는 문자를 직접 보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전남친스토킹_3

그런데 오히려 “연락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건 14분의 통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14분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통화를 마치기 전 “나중에 말해 끊을게”라고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14분간 전화를 걸어 “나중에 말해 끊을게”라고 하는 상황 — 이것은 스토킹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뒤바뀐 발언의 주체

피해자는 의뢰인이 “너랑 나는 이미 격차가 멀어졌다”라며 하대하듯 말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대조해보니 이 말은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고소의 동기가 되는 핵심 진술에서부터 사실관계가 뒤바뀌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여러 지점에서 무너지면서, 사건의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경찰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전남친스토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친스토킹

불송치결정서에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문자 등을 전송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었습니다.

전남친스토킹_1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은 교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단 뒤의 연락, 스토킹이 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스토킹 성립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가 거부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스스로 연락을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 — 녹취록, 문자, 통화기록 — 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은 법령 자체가 다소 모호하여 이렇게 보면 성립하고, 또 다르게 보면 성립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어영부영 하는 사이 정식재판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 중에서도 경찰이 “이건 당연히 스토킹이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통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죠.

그러니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 통화기록
  • SNS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전남친스토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차단만 했을 뿐 “연락하지 마”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차단 자체가 거부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전후의 맥락, 이전 대화 내용, 상대방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차단 전후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연락줄게”라는 문자를 보낸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2. 전남친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진술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Q4.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요?

A.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접근금지 잠정조치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5. 스토킹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이 확정적인 무죄 판결은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별도의 행위가 추가되면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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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