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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잠정조치 처분 취소 사례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강창효 변호사

2026-04-15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달려오다 접촉사고까지 냈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들을수록 단순한 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어머니한테서 3,000만 원을 빌려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채무 관계가 꼬이면서 피해자 쪽에서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반복 고소했고, 결국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잠정조치 기간 중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피해자였습니다.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놓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의뢰인의 연락만 골라 신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과 4일 만에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억울하게 고소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으시다면,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수사관들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숱하게 목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었을 부당한 대우와 그 심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번지는 일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만 수사 기관에서 애꿎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법률가로서 무척 걱정스럽고 화가 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제한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를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구치소 유치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잠정조치 위반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전자발찌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에 장치를 부착한 채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그 자체만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죠.

이처럼 잠정조치 위반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기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항고를 통해 신속하게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는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 속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취록 속에 답이 있었다

의뢰인이 밤 10시에 도착한 그날, 저는 의뢰인이 가져온 녹취록과 통화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분량이 적지 않았지만,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이라는 결정을 뒤집으려면 녹취 속 한마디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지막 녹취 파일의 재생이 끝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을 뒤집을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냈습니다.

1)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 — 통화내역이 증명하는 진실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별도의 번호로 두 차례에 걸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처분-취소_1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처분-취소_2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구체적으로는 의뢰인 어머니의 5,000만 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며 처벌불원서 내용 조율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락은 바로 이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화내역 캡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항고장에 첨부함으로써, 의뢰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선제적 접촉에 따른 것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30분 통화에 가요까지 —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까?

녹취록을 새벽까지 들으며 가장 주목한 것은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통화 도중 자신이 듣고 있던 가요를 들려주기도 했고, 본인이 강원도에 있다며 “여기 올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고 했다가 농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뢰인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대에게 강원도에 놀러오라고 권하고, 30분간 편안하게 수다를 떠는 사람이 과연 그 상대의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녹취 내용을 항고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3) 유인과 선별 신고 — 반복되는 패턴

통화내역과 녹취록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행동에는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처벌불원을 도와주겠다고 유인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고받은 연락 중 의뢰인의 연락만 골라서 신고합니다.

이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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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지막 통화에서 피해자는 “나는 스토킹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물어본 거야”라고 했는데, 의뢰인이 “그러면 합의점 찾는 연락은 다 유효한 거야?”라고 되묻자 “그럼 고소해!”라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신고로 직행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해자는 이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부러 안 받지 말고 연락달라”, “사무실로 하지 말고 이 번호로 연락줘”라는 장문의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종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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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항고장에서 이를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4) 전자발찌는 과도하다 — 직장을 잃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처분 자체의 과도함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새 출발을 다짐하며 헬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트레이너는 회원들에게 운동 동작을 시범 보여야 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운동복을 착용해야 하고, 발목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순간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소한 체격의 여성인 반면, 피해자는 남성 중에서도 건장한 축에 속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유지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항고장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 전자발찌 부착 결정 취소

항고장을 제출한 지 4일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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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결정 취소.

법원은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취소하면서, 접근금지 등 나머지 잠정조치 결정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는 위반하면 전자발찌 부착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부당하다면, 항고를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온 정황이 있거나, 연락의 맥락이 처벌불원서 조율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애시당초 시간은 7일 밖에 없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이미 시간을 흘려보내 7일조차 안 남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자발찌가 부착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항고는 단 하루도 늦춰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접촉사고를 내면서까지 밤 10시에 달려왔기 때문에 즉시 착수할 수 있었고, 제가 그날 새벽까지 녹취를 모두 검토한 끝에 핵심을 잡아냈기 때문에 4일 만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전자발찌 부착 결정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길 당부드립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자주 묻는 질문

Q1.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반드시 전자발찌가 부착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 또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온 경우에도 잠정조치 위반이 되나요?

A.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왔다는 사정은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처벌불원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전자발찌 부착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 바로 효력이 정지되나요?

A. 항고를 제출한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부착 결정을 취소하면 그때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항고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빠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잠정조치 기간 중 채무 변제를 위해 연락해도 위반인가요?

A. 잠정조치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채무 변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잠정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잠정조치 위반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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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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