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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기소

스토킹 불기소 – 경찰 단계 무혐의 이후 고소인 항고

강창효 변호사

2026-04-14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경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기피신청까지 하며 어렵게 받아낸 불송치 결정이었는데요.

스토킹-경찰단계_3
기피신청서 中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의뢰인이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같은 과 동기로서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보고자 안부 연락을 보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연락이 스토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했고, 결국 검찰에서도 다시 한 번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스토킹불기소,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위, 비연속적인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행위들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더해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스토킹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여 두 차례의 수사를 모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까지 — 두 번의 관문을 넘다

이 사건은 크게 두 단계의 수사를 거쳤습니다.

경찰에서의 방어, 그리고 고소인의 항고 이후 검찰에서의 방어입니다.

경찰 수사 — 선입견에 맞서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 팀장이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연락을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왜 그랬어요?”라며 이미 결론을 내놓은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건 법원 가서 다투세요”라며, 피의자의 변소와 무관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스토킹-경찰단계_1

수사의 출발선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팀장이 아닌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여 그날의 조사를 중단시켰고, 이후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한 뒤, 담당 수사관이 이미 수사결과통지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음에도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변호 과정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항고, 사건이 검찰로

고소인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사건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또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니, 의뢰인으로서는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검찰에 변호인의 논리를 한층 정교하게 전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검찰 변호인의견서 —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다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저는 스토킹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논리를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스토킹-검찰단계_2

첫째, 8월 31일 이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이별을 통보한 주체였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인을 차단하자, 같은 날 밤 고소인이 먼저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까지 연락했죠.

이후에도 고소인은 “잘갔어?”, “뭐해?” 같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의뢰인이 맨몸운동 중이라 하자 “멋있는 걸”이라고 답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잘 지내… 가끔 보고 싶겠지만 참을게… 너무 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놓고 보면, 이별 직후의 연락 과정은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었음이 명백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는 스토킹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연락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처음으로 연락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한 것은 8월 말 즈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전화하지 말고 카톡으로 하라”는 메시지였는데, 이마저도 연락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락 방식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이거 스토킹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시점이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음 날 “잘지내”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단 한 건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연락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곧바로 모든 연락을 중단한 것입니다.

셋째,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7월 통화 이후 8월 말 즈음까지 약 두 달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8월 말에 연락을 재개한 것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같은 학과 동기로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대학교 특성상 팀플(협동 과제)이 많아 서로 마주치거나 연락할 일이 필연적이었기에, 사전에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시도였죠.

8월 이후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내일 안 풀면 진짜 끝이다”와 “잘지내”, 단 두 건뿐이었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단발성·일회성에 해당하여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논리는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1.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별 후에도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지속한 점
  2. 고소인의 거절 의사 시기가 불분명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검찰단계_1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스토킹불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스토킹불기소

의뢰인은 두 번의 수사를 모두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을 받고도 고소인의 항고로 인해 다시 한 번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다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듯,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논리적 기반은 그 이후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경찰에서 다져놓은 변론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효했기에, 항고를 당하고도 다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되도록 빠른 시점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스토킹불기소, 자주 묻는 질문

Q1.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A.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야기해야 합니다. 이별 후의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인이 불송치에 불복하면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이때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한 추가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Q4. 스토킹 수사 중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네, 수사 중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잠정조치만으로도 일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5.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변호사는 경찰 조사 입회, 진술 방향 설정, 유리한 증거 확보와 제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해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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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