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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불송치) 사례 | 통매음

강창효 변호사

2026-04-14

이번 글에서는 겜메음 무혐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트롤러를 극혐하는 사람이라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과거 고시 공부를 할 때조차 주 1회 스타크래프트를 유일한 낙으로 삼았을 만큼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고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법시험을 만 21세에 합격했습니다.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며 시간을 금처럼 아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스타크래프트만큼은 꼭 챙긴 것이죠 ㅎㅎ

의뢰인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이라는 FPS 게임에서 클랜전(칼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에 화가 난 의뢰인이 게임 내 귓속말 기능으로 욕설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듣기 거북한 표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 중 분노에서 터져나온 욕설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는 전혀 다르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전이고 성적 목적으로 채팅한 것이 맞다면(통매음 헌터가 놓인 덫에 걸렸거나 이른바 무야추 유아추 등) 아래 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전후사정을 제대로 들어봐야 알겠지만 억울한 겜메음 사례가 해당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속 욕설도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

통신매체 이용음란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진짜 무거운 것은 유죄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 욕설 한마디가 이 모든 불이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는 만큼,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엄격한데요.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발언이 정말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
  •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은 과연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분노인가, 성적 목적인가 — 변호의 핵심

저는 우리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논증했습니다.

1) 발언의 맥락 — 클랜전 중 비매너 행위가 촉발한 분노

의뢰인과 고소인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플레이어로, 과거 같은 클랜에 소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으로 인해 클랜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여 클랜이 해체되기까지 했고, 의뢰인은 극악의 트롤러이자 분탕꾼인 고소인이 눈엣가시였죠.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A클랜, 고소인은 B클랜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A클랜과 B클랜이 5:5 칼전을 하던 날 발생했습니다.

카스온라인에서 칼전은, 팀전이라 하더라도 한 명씩 1:1로 전투하며, 패배한 유저는 퇴장, 승리한 유저는 다음 상대를 맞이하여 재차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패배한 유저 다음으로 새로이 전투에 입장하는 유저는, 이긴 유저가 재정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카스의 관례인데요.

고소인이 이 관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긴 유저가 재정비를 마치기도 전에 칼을 휘두르는 고소인의 트롤링. 의뢰인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클랜 해체까지 겪게 만든 사람이 또다시 비매너를 저지른 것이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욕설을 두고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2) 발언의 대상 — 고소인 본인이 아닌 어머니를 겨냥한 비속어

의뢰인이 귓속말로 보낸 메시지는 고소인을 직접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저속한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속어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창년’, ‘걸래년’과 같은 단어는 상대방에게 분노감과 모욕감을 안기려는 목적에서 쓰이는 것이지, 발화자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동성 간 발언이라는 정황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과 같은 남성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의 성별을 인지한 동성 간의 욕설이라는 사정은, 이 발언의 목적이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4) 유사 판례 2건 — 법원은 이미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2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파온라인4라는 축구 게임 내 채팅으로 성적 비속어를 보낸 사건입니다.

  1.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사이였던 점
  2. 축구게임에서 이기고 있던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서 보낸 것인 점
  3. 당시 상황이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맥락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분노 표출 목적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비가 붙어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적 비속어 등을 포함한 저속한 표현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를 비하함으로써 통쾌감·만족감을 느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두 판례의 피고인들과 동일한 맥락에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

게임 중 상대방의 행위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제시된 논증과 판례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 클랜전 중 고소인의 비매너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고소인을 비하함으로써 통쾌감·만족감을 느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따라서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게임 속 발언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만약 적절한 대응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표현의 외형만 보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메시지에 성적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곧바로 성범죄라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 발언의 맥락과 동기
  • 당사자의 관계
  • 유사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게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성범죄 혐의는 어디서 발생했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수사 초기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Q1. 게임 내 채팅이나 귓속말로 욕설을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게임 내 채팅이나 귓속말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중 분노에서 비롯된 욕설이라면 이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을 했으면 무조건 성범죄인가요?

A. 아닙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과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발언의 맥락과 동기, 유사 판례 등을 수사기관에 미리 전달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4.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닙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체는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취업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Q5. 상대방이 먼저 비매너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나요?

A. 직접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발언의 동기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가 촉발 요인이었다는 점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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