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공휴일 · 야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전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처분 문서

카촬죄기소유예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전여친 불법촬영

강창효 변호사

2026-04-08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에서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귀는 기간동안

  1.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누워있던 신체 부위 촬영
  2. 피해자가 위·아래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 촬영
  3.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총 3차례의 불법 촬영을 하였고, 헤어진 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 엉뚱한 행동(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마음 돌리려 하기, 그냥 가만히 있기, 변호사 잘못 선임하기 등)을 하지 않고, 곧장 저를 찾아온 덕에 수사단계에서 일찍이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 일 있겠어?”, “나중에 가서 정 잘못되면 그때 대처해도 되겠지?” ─ 와 같은 안일한 자기합리화에 빠져 그러지 않아도 될 일로 법원까지 드나들며 수년간 고통받는 피고인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기합리화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무게감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선처하는 것이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변호인의 역할이고,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변호 전략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만큼,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검사에게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하는 것.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하나하나 증명해나갔습니다.

1) 반성의 깊이를 증명하다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였습니다.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스스로 되짚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순간의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범방지 서약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다짐을 담았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음란물과도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것,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계정을 모두 탈퇴하겠다는 것,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것까지.

추상적 각오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을 서약서에 녹여냈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 1

2)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을 전달하는 과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금만 건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죄가 형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사과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이 편지를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에 감응하여 의뢰인을 용서했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카촬죄기소유예 2

3) 촬영물 삭제 확인 및 유포 부재 소명

카촬 사건에서 검찰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었는가, 그리고 현재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인 2022년 가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사진들을 직접 삭제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2차 피해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4) 초범·성실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년간 지역 내 시설관리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고, 이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탄원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돕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결과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을 불기소결정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1. 의뢰인이 만 19세의 피의자로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5.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삭제하였고 유포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카촬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구체성, 재범 방지의 실천 가능성 — 이 세 가지를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의 설계가 바로 변호인의 몫입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도 넓어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Q1. 카촬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합의는 필수인가요?

A. 법적으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Q3. 카촬죄 기소유예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A. 네. 이 사건처럼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Q4.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양형이나 검찰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Q5.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대응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와 자료의 구성·설득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문 하나를 쓰더라도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짚어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성범죄변호사_1

디지털성범죄변호사 – 카촬죄 통매음 집행유예 선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3개의 죄명(카촬, 카촬반포, 통매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반포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국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집행유예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마주한 것은,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기 전 기존 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고 있었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끝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남녀관계 속에서 겪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끝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었죠. 물론 그 어떤 사정도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어쩌다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경위만큼은 재판부가 정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무거웠던 이유는, 잘못이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짚는 촬영·반포·통매음의 처벌 수위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이죠.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촬영물반포죄였습니다.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이나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퍼뜨리면 이 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정형은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이지만,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무게감은 촬영 단독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퍼진 영상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피해가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죄명이 하나로 얽히면,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강간고소_강간죄고소

강간죄 고소 – 억울한 강간 고소 초기대응 무혐의 불송치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일이, 정산 문제로 다투던 끝에 하루아침에 강간 사건으로 둔갑해버린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날 처음 본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반항하지 못하게 때린 뒤 간음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었죠. 문제의 발단은 성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유흥주점의 요금 정산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웨이터에 의해 퇴실 조치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산에 불이익이 생겼다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통화가 끊긴 지 불과 10여 분 만에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날아왔고, 같은 날 오후 실제로 강간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이렇다 할 물증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더욱이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할 적에 잘못한 게 없고 100% 떳떳하더라도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강간고소,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로 정말 처벌이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진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제 간음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죠.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개 둘밖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다 보니 자칫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의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간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사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된 중범죄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르죠. 인생 전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사선변호사1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사선변호사 선임 – 실형 2년6월 선고 사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한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를 빙자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 사선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이 모든 것은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죠. 이럴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방어하는 일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가해자가 쌓아 올린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죄명이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국선변호사로 충분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광고글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실상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도 충분히 이뤄진 경우라면 국선변호사님과 대응해나가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한사코 시치미를 떼고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양측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후자였습니다. 가해자의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죠. 이런 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내세운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스스로 무너지는 자기모순을 짚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