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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 불송치 결정서

강제추행무고 – 사귀어주지 않자 고소한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4-13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강사인 의뢰인이 자신의 수강생(재수생)으로부터 강제추행무고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거짓을 꾸며 강제추행 고소를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자신과 정식 교제를 하지 않고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성에게 배신감을 느껴 고소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수능을 마친 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의뢰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재수생(여, 19세)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향후 공부 계획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해왔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두 차례 대면 만남을 가졌는데요.

두 번째 만남에서 강의를 마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의 말과 행동에서 호감을 읽었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고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멀티방 안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페로 가자”고 몇 번이나 말할 때마다 “안 돼요, 노래 더 불러주세요”라며 떠나기를 거부했고, 급기야 의뢰인의 외투와 핸드폰을 빼앗은 채 문 앞에 앉아 나가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한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멀티방에 들어가면서 켜둔 휴대폰 녹음 버튼. 그 안에 담긴 22분 23초의 대화가, 고소장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강제추행무고, 억울한 혐의는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삶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피의자는 이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구조적으로 물증이 남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녹음파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22분 23초의 녹음이 뒤집은 진실

저는 의뢰인이 확보한

  • 녹음파일과 녹취록
  • 교통카드 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을 토대로 이 사건이 강제추행무고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만 14건, 녹취록을 모두 합치면 수십 분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1) “이런 거 신경 안 써?” — 팔짱을 끼며 나눈 39초의 대화

강의를 마치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고소인의 팔짱을 끼며 “너 이런 거 신경 안 써?”라고 물었고, 고소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남친 있는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의뢰인이 “내가 니 남친이야?”라고 재차 묻자 고소인은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이 대화는 39초 분량의 녹음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멀티방 안의 실제 분위기 — 고소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멀티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분 23초짜리 녹취록에 담긴 당시 상황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자 고소인은 웃으면서 “살찌서 안 돼요”라고 말했고, 의뢰인이 “뭐가 살쪘어, 너 이뻐”라고 하자 “(웃음) 아니요, 못생겼어요”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제추행무고_2

의뢰인이 “너 내가 싫어?”라고 물었을 때도 고소인의 대답은 “아, 그건 아니에요. 부끄러워요”였습니다.

발버둥치거나 명시적으로 거절한 장면은 녹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응을 ‘몸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였을 뿐 행위 자체의 거부로 인식하지 못한 점,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서 집중 논증했습니다.

3) “카페 가자” vs “안 돼요” — 떠나려는 의뢰인, 붙잡는 고소인

이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스킨십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고소인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의뢰인은 일체의 스킨십을 중단하고 “카페 가자”고 반복해서 제안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카페 가자, 카페. 카페 가자”라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카페는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이거 한 곡만 불러주세요”라며 카페 이동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기이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하자 고소인은 “안 돼요”라며 함께 놀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일어서려 하자,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 의뢰인의 외투를 빼앗아 입었습니다.
  •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 문 앞에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 의뢰인의 무릎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나가겠다는데 물건을 빼앗고 문을 막으며 함께 있겠다고 붙잡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행동일까요.

강제추행무고_3

의뢰인은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한 뒤에야 겨우 멀티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총 4건의 녹취록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4) 멀티방을 나온 뒤에도 이어진 고소인의 행동

멀티방을 빠져나온 뒤에도 고소인의 모순적인 행동은 계속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으로 향하자 뒤를 따랐고, 지하철역에서도 개찰구를 들락거리며 의뢰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의뢰인이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며 카메라로 촬영하자 그제야 멈추었는데, 이 동영상 역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일 밤 11시경, 고소인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뢰인이 호감을 착각한 것이었다며 사과하고 강사-수강생 관계로 돌아가자고 하자, 고소인은 “쌤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강제추행무고_4

그리고 얼마 뒤 별다른 연락 없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고소의 동기가 강제추행 피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강제추행무고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리했습니다.

강제추행무고 불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문에는 “멀티방에 가게 된 경위 또한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간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여졌습니다.

강제추행무고_1

고소인의 진술만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22분짜리 녹음 한 건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준 셈입니다.

증거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를 기억해두었다가, 실제 상황에서 녹음이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판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녹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 메신저 대화내역, CCTV, 교통카드 내역, 통화기록 등 — 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논리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 자체가 중요했지만, 그것을 14건의 증거와 함께 37쪽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강제추행무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취급되며,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그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2. 녹음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이른바 ‘당사자 녹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강제추행무고가 의심되는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 역시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4.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이 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기관 내부에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른 기록으로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 입회하면 진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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