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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죄-형사보상청구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 청구 | 5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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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변호사

2026-04-07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항소심무죄를 이끌어낸 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약 590만 원의 비용보상금까지 환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죠.

이어 수사기관의 예단, 직접증거의 부재, 관리사별 서비스 범위의 차이 등을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성매매 무죄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변론 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저는 의뢰인에게 한 가지 더 안내드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무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심무죄-형사보상청구

항소심무죄를 받으면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 청구라고 하면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만 떠올리시는데, 정확히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형사보상입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구금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둘째, 비용보상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하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보수, 여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보상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변호인 보수와 법정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이 발생했으니, 이를 국가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비용보상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무죄 사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비용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했습니다.

1) 여비 및 일당 — 합계 394,900원

1심에서 의뢰인은 총 3회 법정에 출석했고, 항소심에서는 2회 출석했습니다. 각 출석에 대해 여비와 일당이 산정되었습니다.

  • 1심 3회 출석: (여비 27,900원 + 일당 50,000원) × 3 = 233,700원
  • 항소심 2회 출석: (여비 30,600원 + 일당 50,000원) × 2 = 161,200원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와 시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입니다.

2) 변호인보수 — 합계 5,500,000원

변호인보수는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심급별 기본보수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액은 심급별 550,000원이므로, 5배 증액 시 심급당 최대 2,750,000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최고 한도인 2,750,000원씩, 합계 5,5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의 법정출석횟수,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고 한도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총 보상금: 5,894,900원

물론 의뢰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비하면 전액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지나칠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 — 무죄 확정 후 약 590만 원 환급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벌금 200만 원 유죄 선고
  • 항소심(수원지방법원): 항소심무죄 선고, 판결 확정
  • 비용보상청구(수원지방법원): 5,894,900원 지급 결정, 확정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해야 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아가 국가로부터 약 590만 원까지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무죄-형사보상청구

참고로 이번 비용보상청구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서비스로 진행해드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라면, 그 이후의 권리 행사까지 끝맺음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받았다면, 그 뒤의 권리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죄 판결만으로도 감사한데,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간의 마음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잘못된 기소로 인해 시민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무죄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죄 변론에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끝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항소심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항소심무죄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보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법원이 보상 범위를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2. 비용보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무죄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용보상으로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보전은 어렵습니다. 변호인보수는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액의 5배 이내에서 산정되므로, 실제 선임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Q4.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비용보상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1심과 항소심에서 소요된 비용 모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 변호인보수가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Q5. 비용보상청구 절차는 복잡한가요?

A. 청구서 작성과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비용보상청구를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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