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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

스토킹재범

스토킹 재범 – 벌금형 구약식 사례 | 피해자 동일인

강창효 변호사

2026-04-14

성범죄·경제·부패 전담재판부 등에서 8년간 판사로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다소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상경하여 혼자 지내던 중, 대학 시절 따돌림의 기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스타그램 부계정 10개를 만들어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등의 행위를 약 2개월에 걸쳐 반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스토킹재범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토킹재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벌금형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번 처벌을 받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면, 검찰은 ‘벌금으로는 교정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징역형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1. 동일한 피해자
  2. 동일한 유형의 범행
  3.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어느 것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변호 전략 — 재범의 낙인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했던 것

스토킹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반성합니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전의 반성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호에서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
  •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

1) 범행의 뿌리를 드러내다 — 따돌림 피해와 고립

의뢰인은 대학교 2학년 때 건축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과의 분반장이자 학생회장으로, 학과 내에서 인기가 많은 이른바 ‘인싸’였는데요.

반면 의뢰인은 복수전공생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학과 행사나 소식을 피해자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4학년에 진학한 2022년 무렵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했고, 학과 내에서 의뢰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건축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의 3D 프린터를 의뢰인이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뒤 재빨리 삭제하는가 하면, 작업실에서 “복수전공생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재범2

피해자에게 동화된 다른 학생들까지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졸업 직전 1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따돌림의 기억이 수시로 떠오르곤 했죠.

반면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속에서 너무도 행복해보였고, 이러한 대비가 의뢰인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은 결국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과정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풀었습니다.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같은 일이 세 번째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바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자발적 치료와 개선 —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처벌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니,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사건 처리 시점까지 3회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토킹재범_1

치료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세척하는 봉사활동도 시작하여 총 10시간의 봉사도 했고요.

스토킹재범_2

저는 이 행동들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법적 강제가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치료실 문을 두드리고 봉사 현장에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의뢰인의 말을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3) 가족과 주변인의 두터운 신원보증

의뢰인의 부모, 언니, 현재 재직 중인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이전 직장의 대표까지 총 5통의 자필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인들은 한결같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직 회사 대표의 탄원서는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바르다는 점,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과는 별개로 건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탄원이 모여, 의뢰인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외부 감시망도 갖추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스토킹재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재범 사건이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인스타그램 부계정 10개를 동원한 협박 메시지 전송과 신분 도용이라는 적지 않은 수위의 범행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1. 재범의 구조적 원인 분석
  2. 자발적 치료 기록
  3. 봉사활동 확인서
  4. 그리고 5통의 두터운 탄원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당부

“재범인데 무슨 수가 있겠어.”

같은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실제로 재범 사건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이전 처벌이 교정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하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재범에서도 스토킹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 아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면 확인서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탄원서를 — 하나하나 쌓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자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이 결론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늦기 전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효 변호사였습니다.

스토킹재범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Q2. 스토킹재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재범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치료와 사회공헌 활동 등의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탄원서 등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 또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Q3.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사진·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4. 약식명령(구약식)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공개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어떤 것인가요?

A.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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