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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재범_집행유예_3

강제추행 재범(3번째/3범) – 집행유예 선처 사례

강창효 변호사

2026-06-29

이번 글에서 전해드릴 사건은, 물품 창고에서 사다리에 오른 여직원을 아래에서 받쳐주던 중 그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팔이 아파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며 둘러댔지만, 카페에 남아 있던 CCTV가 그 변명을 무너뜨렸고 의뢰인은 결국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툴 여지가 없는 자백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무게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재범이었고, 그것도 동종전과가 두 차례나 쌓인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이었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해 성추행을 저질러 한 번은 벌금형, 또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번 사건이 더해졌으니, 누가 봐도 이번만큼은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조차 “이번엔 안에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의 체념한 채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요.

강제추행재범_집행유예_1
피의자 신문조서 中

강제추행재범 시 형량 가중 및 처벌 기준은?

먼저 강제추행이라는 죄가 어떤 죄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다고 해서 결코 가벼이 볼 죄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 그 이상의 굴레가 따라붙으니까요.

여기에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저울추는 급격히 한쪽으로 기웁니다. 법원이 동종전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호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것은 곧 이전의 처벌이 교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 전력은 형을 위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로 취급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게다가 집행유예는 무한정 반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앞선 처벌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다시 사회 안에서 기회를 얻기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재범 사건에서 강제추행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은, 단순히 “한 번만 봐달라”는 호소로 될 일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사람을 사회 안에 두어도 괜찮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변호인이 빈틈없이 쌓아 올려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의뢰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통렬한 반성에서 시작한 양형변론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변호의 승부처는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지느냐’로 옮겨갑니다. 저는 이 강제추행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네 갈래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CCTV 앞에서 거둔 변명, 전면 인정으로의 전환

앞서 말씀드렸듯 의뢰인은 출동 경찰에게 “팔로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며 둘러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첫 변명은 자칫 ‘끝까지 발뺌하다 증거 앞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불씨였죠. 저는 이 부분을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 속에서 나온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일체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통렬히 반성한다” —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변론의 첫머리에

양형변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만 앞세우다 정작 피해자를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론의 첫 문장을 의뢰인의 처지가 아니라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한다”는 표현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한 치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못 박은 것이죠. 무거운 사안일수록, 변호인이 그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재판부의 신뢰가 열립니다.

3) 피해자의 불쾌감을 먼저 인정한 합의

자백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의 8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는데요. 이때도 “고령에 투병 중인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먼저 운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피해자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되니까요.

피해자가 겪었을 불쾌감과 피해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전한 뒤, 그 진정성이 닿고 나서야 비로소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에 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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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자료와 가족이 함께 쓴 재발 방지 계획

재범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이 ‘또 그럴 사람’으로 볼 위험을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재범가능성이라는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가 관건이었죠. 저는 두 축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건강이 안 좋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앞으로 술자리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상담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가족과 함께 직접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죠.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볼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불리 정상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루 참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것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되었고요.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으로, 통상이라면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했을 강제추행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교도소 담장 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회 안에서 다시 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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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두려움 앞에 선 분들께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재범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어떻게 마주하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쌓아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실형과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선고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축하의 말보다 당부를 먼저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안에서 기회를 얻었지만 또다시 같은 일에 연루된다면 그때는 누구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니 치료와 상담을 멈추지 말고 스스로의 생활을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집행유예는 면죄부가 아니라, 사회가 마지막으로 건넨 무거운 숙제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 일찍 체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변호의 방향이 결과를 가르고, 그 방향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들여다봐야 비로소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소망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강제추행재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았는데, 세 번째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동종전과가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가능성을 낮출 구체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지면 본 사례처럼 세 번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핵심은 전과의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재판부가 ‘재범가능성이 관리되고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Q2.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가요? 끝까지 다투는 편이 낫지 않나요?

A.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 없는 피고인’으로 비쳐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강제추행재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죠.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정확히 가려,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빠를수록 좋지만, 서두르다 피해자의 마음을 거스르면 합의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전한 뒤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순서가 중요하고,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그 변호인을 통해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인 만큼, 그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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