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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기소유예 – 공무원 의뢰인 사례 | 불기소

강창효 변호사

2026-04-15

이번 글에서는 현직 초등교사가 클럽 직원의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성범죄 전과 없이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억울한 상황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글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개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초범 여부
  • 범행의 경위와 정도
  • 반성의 깊이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이죠.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유독 절실했던 이유는 의뢰인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재직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 판결문 한 장이 그간 이어온 교사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직업과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더욱 정교해야 했습니다.

변호 전략 — 한 달 안에 합의부터 재범방지 교육까지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전해 듣고,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안이 아니었기에,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반성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1) 혐의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이른바 만취 상태였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5병에서 2병 정도인데, 1차 술자리에서 소주 2병, 2차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셨고, 동성로의 술집에서 더 마셨습니다.

클럽에 들어갔을 때쯤이면 본인 스스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범행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기 전까지,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한 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누군가를 추행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 순간부터 깊은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려 했다고 인식되면 기소유예 처분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했을 법한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데 무척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_4

2) 자필 사과 편지 작성 및 전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만나 사과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에, 편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3) 합의금 마련과 합의 성사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1,00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왔고, 의뢰인은 주말 동안 백방으로 노력하여 합의금 전액을 마련했습니다.

합의금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해자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보내왔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_2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마무리한 것은, 이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아,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아래 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수료

“반성합니다”라는 말과, 실제로 교육을 수료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기록은 검찰의 판단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_3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까지 총 4개의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 YH심리교육센터 —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교육
  • YH심리교육센터 — 자기인식 능력 강화 교육
  • YH심리교육센터 — 준법정신 강화교육
  • 유마인드케어센터 —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5) 교육공무원 신분의 특수한 사정 소명

변호인 의견서에서 저는, 의뢰인의 신분이 가져오는 특수한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수년간 넘게 초등교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교사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정의 도움을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이외

  • 아이들로부터 받은 편지
  • 졸업증서
  • 재직증명서
  • 자필 반성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의뢰인이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에는

  1. 초범인 점
  2.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4.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핵심은 속도와 진정성이었습니다.

만취로 인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고, 그 책임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명분이 생깁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의료인 등 자격이 걸려 있는 직업군이라면, 기소 여부 자체가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으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대응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기소유예와 혐의없음(무혐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A.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4. 교사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직 교사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술에 취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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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선고유예_1

카촬죄선고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심 무죄율은 1.06%,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0.86%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엄중하여 선고유예가 더욱 드문데요. 지난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실형 → 2심 벌금형 카촬죄 사건 2개도 이 사이트에 게시해놓았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2명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으로써, 심지어 전과조차 남지 않습니다. 카촬죄선고유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선고유예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수준이 높은 만큼 재판부가 이 판단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이처럼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 행동들이 재판부의 눈에 진정성 있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바로 그 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의 변호 전략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시민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사건(게다가 치마 속).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불리한 사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카촬죄선고유예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쌓아 나갔죠. 1) 재범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