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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모든 상황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창효 변호사

2026-06-25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인데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닌지, 사진은 이미 지웠는데 그래도 걸리는 건 아닌지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카촬죄변호사를 알아보다 보면,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걸 꼭 선임해야 하는 건지 또 다른 고민이 밀려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단순해 다툴 거리가 없는 경우라면, 선임 비용을 아껴 그만큼을 합의에 보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판단을 혼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카촬죄변호사

1. 카촬죄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 합의가 관건인 단순한 사안이 한쪽이고, 촬영 의도나 고의를 다투거나 포렌식·여죄 같은 쟁점이 얽힌 사안이 다른 한쪽이죠.

혐의 자체가 분명하고 본인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 변론의 방향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을 다투는 국면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사건에서는 카촬죄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들이기보다, 그 비용을 합의금에 보태는 편이 처분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촬영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자체를 다퉈야 하거나, 삭제한 파일에 대한 포렌식 결과·여죄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를 양형에 쓸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죠. 통상 카촬죄변호사 선임 비용은 55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는데, 이 비용이 아깝지 않은 사건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2. 카촬죄 처벌 수위, 초범과 재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형의 선택지도 열려 있는 셈이죠. 다만 실제 처분은 행위의 양상과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인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참작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촬영물의 개수가 많거나 수위가 높고, 유포까지 이뤄진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범이거나 유포가 있는 경우

같은 혐의라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또 같은 일을 했다’는 사정이 재판부에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또 촬영에 그치지 않고 반포·판매·전시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린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고요. 벌금형 정도면 끝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이러한 후속 절차를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저장 기록이나 클라우드 백업 여부까지 함께 조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전제로 진술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나아가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조서는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처음 한 말이 뒤에 가서 달라지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고민한다면 그 위치도 정확히 이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라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작용하죠. 무엇보다 억울함이나 미안함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카촬죄변호사를 통해서든 객관적인 창구를 통해서든, 합의 의사는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기소유예 전력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바로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합산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으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이 새로 의뢰되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에, 변론은 양형에 집중되었는데요.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결과가 단일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수감 중 성인지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군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은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해 유포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차례로 쌓아 올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된 것이죠. 다만 1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애초에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국면 자체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으로 먼저 진단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건이 굳이 변호인이 없어도 되는 단순한 사안인지, 아니면 조력이 절실한 사안인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비전문가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툴 거리가 없다고 여겼던 사건에 의외의 쟁점이 숨어 있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걱정했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게 풀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비용을 들이기 전에 카촬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위치부터 정확히 진단해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진단 결과 변호인 없이도 충분한 사건이라면 그 비용을 합의에 쓰면 되고,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방향을 잡으면 되죠. 어느 쪽이든, 막연한 불안에 떠밀려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그림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강창효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강창효 대표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제51회 사법시험(만 22세 합격)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회생법원 판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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