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간미수가 성립하나요?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강간과 달리,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스스로 방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 상대가 어떤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인식하며 이용했는지에 맞춰집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에 이른 상태처럼 성적인 자기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사유로 심리적·육체적 반항이 매우 곤란한 상태를 뜻하고요. 다만 단순히 판단력이 조금 흐려진 정도의 심신미약만으로는 곧바로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강간미수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실제 간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실행에 나섰다가 중단되거나 이르지 못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는 것이죠. 결국 상대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 그리고 실행의 정도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2. 준강간미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죠. 미수에 그쳤다면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참작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즉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행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 중단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감경의 폭도 달라집니다. 자의로 그만둔 것인지, 외부의 사정으로 이르지 못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지고요.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어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러한 부수적인 불이익이 더 길게 남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3. 합의하면 무조건 불기소되나요?
합의는 분명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곧바로 불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라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참작되는 자료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함께 인정될 때 의미를 갖고, 합의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합의 의사는 수사 절차나 객관적인 창구를 통해 신중하게 전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