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단지 여러번 연락했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한 걸 가지고 형사 고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조건이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억울한 상황임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위 사건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이 정도면 당연히 스토킹 아니냐’며 무리한 태도로 일관하는 통에,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이처럼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무척 까다로운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1명에게만 총 2번의 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교육대학교 동기였던 전 여자친구와 약 한 달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전 여자친구는 이를 문제 삼아 스토킹이라며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까지 내려졌죠.
하지만 결과는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의 연락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잠정조치도 해제되었고요.
이쯤 되면 끝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이하 고소인)가 다른 동기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대학교는 학과 정원이 적고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소문이 돌면 금세 모두가 알게 되는 구조인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2건을 보냈습니다. “동기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과, 학교 인권센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다시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의 한마디 했을 뿐인데, 또다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스토킹불송치,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전남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내 행위가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는가
-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부수적 불이익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연락이 스토킹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죠.
형사처벌 외에도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내려질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스토킹 혐의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동시에,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에도 그만큼 치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고소, 어떻게 대응했나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스토킹불송치를 목표로 네 가지 쟁점을 잡았습니다.
1) 메시지를 보낸 이유 —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의뢰인이 왜 굳이 메시지를 보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차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었음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의 동기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의뢰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친한 동기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일상 사진을 보내는 등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 동기는 고소 사건의 내용과 불송치 결과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도 우리 의뢰인처럼 억지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제를 재개하려는 연락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점을 고소인이 동기들에게 접근한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스토킹 성립의 출발점은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느냐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다시 만나자”거나 “연락하고 싶다”는 취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소인이 동기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학교 인권센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교제 관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앞서 설명한 메시지 발송의 동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으려 했을 뿐이니까요.
3) 같은 날 메시지 2건 — 지속성·반복성 결여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같은 날 20여 분 간격으로 전송된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1차 사건에서의 연락 행위들은 이미 경찰·검찰 모두에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반복성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 사건의 메시지 2건은 일회성 메시지에 해당하고, 이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협박죄 불성립 —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메시지 중 “왜 터트리면 안 되지?”와 “너도 준비할 건 준비해 이제”라는 표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갈래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왜 터트리면 안 되지?”라는 표현은 인권센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고소인에게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고소인도 인권센터 조사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건 준비해”라는 표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이지,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한 사안에서 협박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 자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정도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최종 결과는 스토킹불송치였습니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본 사건이 같은 날 메시지를 단 2회 전송한 것으로서 지속·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메시지 내용이 인권센터 심의결과통보서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의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의 중단 요구나 정당한 고소권 행사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 기재되었습니다.

선임 후 한 달 반.
의뢰인은 두 번째 고소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아내며 길고 고된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잠정조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설마 이게 스토킹이겠어”라는 안일한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구체적인 동기와 맥락, 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 정황, 1차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것이 불송치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자신이 연락을 보낸 이유
- 상대방과의 관계
-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
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소망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창효였습니다.
스토킹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
Q1.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별 후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연락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필요시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3.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려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유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1차 고소 시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이후 불송치 결정으로 해제되었습니다.
Q4.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항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제 재개가 아닌,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항의 및 확산 방지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 스토킹 혐의가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스토킹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행위의 목적과 동기, 연락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