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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초범 처벌 수위 성립요건 궁금해요

강창효 변호사

2026-07-03

1. 가벼운 접촉이나 실수도 성추행 처벌 대상인가요?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적으로 대개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상대방의 반응,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도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성립 여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전후에 오간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죠.

물론 카페나 식당에서 손끝이 잠깐 스친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접촉이라면, 성추행으로 문제 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 상대의 반응과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 결제나 퇴장 과정, CCTV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촉이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법정형은 아니죠.

다만 실제 처분은 이 법정형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장소와 상황, 당사자의 관계, 발생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처벌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기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수적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그 수위를 가늠할 때 함께 살펴두어야 합니다.

3.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볍게 끝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법원은 죄질과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재범 위험성이 크게 문제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실형을 피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 자체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과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처럼 이후의 일상에 오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면 실형을 면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처음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 양형에 쓸 자료를 초기에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성추행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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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대표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제51회 사법시험(만 22세 합격)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회생법원 판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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