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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강창효 변호사

2026-07-03

1.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성년자와의 성매수에는 성인 간 성매매와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죠. 금품이나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법정형과 견주면 하한선부터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요. 여기에 사안의 경위와 범행 방법, 사후 태도, 피해자 진술 같은 요소가 더해져 실제 형량이 갈립니다.

2.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은 초범이라 해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죄질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정은 더 무거워지죠. 재판부는 이를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살피는데, 오래전 집행유예 전과라 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 여부나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같은 요소가 함께 거론되기도 하지만, 독박 육아나 생계 곤란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따르나요?

미성년자성매매처벌의 여파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처럼 넓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교육 이수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런 부수 처분이 삶에 더 길게 남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상 결격사유가 걸려 있거나 자격시험, 취업규정, 해외 출입국에 민감한 경우라면, 형량 자체만이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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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대표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제51회 사법시험(만 22세 합격)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회생법원 판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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