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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강창효 변호사

2026-06-24

1. 서로 동의했고 사귀던 사이였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일정 연령에 못 미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성립을 좌우하지 못하죠.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연령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문제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간음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래 교제했거나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지한 연애 감정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법이 정한 보호 연령에 해당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그대로 문제 되는 것이죠. 법이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을 온전히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동의 자체에 효력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인데요.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이 주장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SNS 대화 내용, 상대의 외형과 말투, 학교나 학년에 관한 언급 등을 두루 살핍니다. 나이를 정말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 정황으로 가려집니다.

특히 대화 기록에 상대의 나이나 학년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나이 인식 여부는 막연히 주장할 부분이 아니라, 처음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황과 맞물려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 쟁점이죠.

3.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와 같은 예로 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죠.

실제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그중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나이 차이나 신뢰관계처럼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대등한 합의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처벌은 형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고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무게뿐 아니라,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 이런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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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 대표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제51회 사법시험(만 22세 합격)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수원회생법원 판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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